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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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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검색결과 Search Result
[제의]
의장이 안을 낼 때에는 제의(提議)라 한다. 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조례·회의규칙에서 일정한 의원 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 이외에는 의원의 동의와 찬성자 1인이 있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의회 관행상 간단한 사항은 의장(위원장)이 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위원회)의 의결을 얻기도 한다. 의장이 제의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진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안건의 특위회부, 휴회결의, 위문금 갹출의 건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기타 경미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관행상 의장(위원장)이 제의하고 본회의(위원회)의 의결을 얻는다. 그러나 의원이 정식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처리할 사항도 필요에 따라 서는 의장의 제의로 처리하게 되는데 총선 후 최초 집회에서 회의록 서명의원선임, 회기결정의건도 의장제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으로서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 중 간단한 내용은 의사일정에 기재 없이 의장 제의로 처리하기도 한다. 
[제정]
제도나 법규  등을 만들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헌법이나 법률·시행령·규칙·규정·조례와 같은 성문법규를 처음으로 입안·채택하는 것을 제정이라 하고, 그 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는 것을 개정·아주 없애는 것을 폐지라 한다.
[제출]
의원이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발의라고 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제출할 때는 제출이라 한다. 또한 위원회가 안(案)을 만들이 낼 때에는  제안이라고 하는데, 제안은 발의와 제출을 포함한 개념이다.
[증인]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시에 증거를 확보하고자 일정한 사항에 대답해 달라고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을 말한다. 주로 증인은 행정기관의 기관장이나 간부공무원, 필요에 따라서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일반인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증인은 일반적으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기 전에 숨김없이 대답하겠다는 뜻을 선서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대답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진정서]
주민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지방의회나 단체장에게 피해를 구제하여 달라고 호소한다든가 또는 어떻게 해달라고 희망하고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진정서에는 일정한 형식이 없다.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는 이를 심사하여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직원이 전후사정을 파악하고 조사한 후 답변을 해주게 된다. 그런데 진정서도 당해 지방의회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서 청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질문]
질문(質問)은 독립적인 의사로서 심의대상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 또는 특정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소견을 묻는 것이다.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답변자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질문요지서를 24시간 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질의]
질의(質疑)는 의제가 된 안건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심의(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문제점 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자에게 물어 답변을 구하는 안건심사 절차로써의 한 단계를 의미한다. 
[집회]
집회(集會)란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고자 일정한 일시에 일정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즉, 의회가 활동을 하기 위한 전제행위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집회하려면 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집회요구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