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3.11.10 조례 제1432호
제2조(윤리강령) 청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실천한다.
-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우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함은 물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민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 우리는 직무와 관련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부당한 알선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 한다.
- 우리는 공인으로서 품위유지 및 인격 향상에 노력하여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앞장서 실천한다.
- 우리는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서로 간의 인격을 존중하며 공정한 여건과 균등한 기회 보장, 충분한 토론을 통한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건전한 의회상 구현에 앞장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