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과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의무가 부과되며, 임기는 4년이다.
의장,부의장
지방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의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각 2년이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등 임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위원회는 집행기관의 행정조직에 대응하여 설치되며,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안건의 심사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청주시의회는 7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된다.
의회사무국
의회는 조례안의 심의·의결, 예산안의 심의 확정과 기타활동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