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시의원임기는 4년이며 시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임무
- 지방의회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법에 규정한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다.
의원의 임기
시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확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의원의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