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청주시의회 CHEONGJU CITY COUNCIL

×

청주시의회 CHEONGJU CITY COUNCIL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통합검색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청주시의회

홈 > 의원소개 > 의원임무/임기

청주시의회 - 의원임무/임기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의원임무/임기

청주시의회 시의원임기는 4년이며 시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임무

  • 지방의회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법에 규정한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다.

의원의 임기

시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확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의원의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