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연구단체란?
청주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과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청주시의회에 등록된 연구단체로서 다양한 분야에 관하여 청주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학습하는 단체
운영 목적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관심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과 정채개발 등의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의원 연구단체 구성
- 연구단체는 6명 이상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고,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함
- 활동기간은 등록 승인 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함
의원 연구단체 운영 절차

※ 심의위원회 : 청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취소 사유
- 사전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구성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