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 집회 :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20일), 제2차 정례회(매년 11월 20일)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 주요안건 : 조례안 심의·의결,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결산 승인
임시회
- 집회 : 지방자치단체장,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 주요안건 : 조례안 심의·의결, 추경예산 심의, 동의안건 등 의결
상임위원회
- 집회 : 본회의 의결, 의장, 위원장,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단, 폐회 중일 때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요구할 수 있음.)
- 주요안건 :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
특별위원회
- 집회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 주요안건 : 특정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