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026. 01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청주시의회 공고 제2026-4호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변은영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 17.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2026. 1. 17. ~ 1. 25.2. 붙임: 입법예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