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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회안내 > 의회운영/기능 > 예산안처리절차

청주시의회 - 예산안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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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처리절차

예산안처리절차 제출<시장>-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 본회의 보고<예산안 제출 사실보고> -> 예산안 제안설명<지방자치단체장의 설명> -> 상임위원회 회부<심사기간 지정 가능> -> 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각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 의장에게 심사보고 ->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 회계연도 10일 이전까지 심의·의결, 예산안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 시 단체장 동의여부 청취 -> 이송 -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이송(지방자치단체장) -> 고시<일반인 열람 가능>, 승인요구<시장> -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제1차 정례회전까지 시의회에 결산승인 제출 -> 예비심사<상임위원회> -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 ->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검사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 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가져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 심의·의결 승인<본회의> - 이미 집행된 예산은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시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