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청주시 또는 시의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
-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요 정책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자료 및 정보 획득과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함.
- 감사범위와 일정, 방법 등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 필요시 현장 확인, 서류 제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
-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실시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 중 특정한 사안의 사실 조사 및 시정·요구, 대책 강구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본회의 의결로 요구
- 필요시 현장 확인, 서류 제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증언ㆍ진술 청취
청원처리
시민의 시정에 관한 요구나 개선사항 등을 시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
- 시민으로부터 접수된 청원이나 진정을 직접 수리
-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송부 및 처리결과 회신
-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것,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과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함.
자율권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를 규율하는 권한
- 회의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 질서유지
- 의장단 구성, 위원회 설치 및 의원의 징계, 자격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