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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회안내 > 의회운영/기능 > 의안처리절차

청주시의회 - 의안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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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01.발의 또는 제출(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출:시장, 발의:상임위원회(해당 직무에 속하는 사항), 의원(재적의원 1/5 이상의 연서) 02.접수(의장) - 일정한 형식을 갖추었는가(상위법령 위반 여부, 의안 발의 대표발의자 1명 명시 및 찬성자 수와 서명 확인) 03.본회의 보고 - 접수 후 본회의 보고, 폐회·휴회기간 중에는 위원회에 회부 후 보고 04.상임위 회부(특별위원회) - 관련 위원회 회부 05.상임위 심사(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상정, 취지설명(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축조심의 가능), 표결 및 의결 06.본회의 심의 - 의사일정 상정, 위원장의 심사보고, 질의 토론, 의결 07.이송(지방자치법 제32조) -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5일 이내) 08.공포(지방자치법 제32조) - 시장(20일 이내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