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제75조,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라 회의장을 시민에게 직접 공개하고 있습니다.
-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는 한 누구나 방청 가능하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방청방법
- 개인
- 회의장
방문 - 방청자 기록대장
작성 - 방청증
교부 - 방청석
입장
- 회의장
- 기관 및 단체 : 의사팀 문의(043-201-3025)
- 방청 신청은 회의 시작 20분 전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임시청사인 관계로 장소가 협소해 방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방청중에는 반드시 방청증을 패용하여 주시고 정회시에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준수사항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 행위
-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 의장(위원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의 제한 및 퇴장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경우
- 술기운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위원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의장(위원장)이 필요할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의장(위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