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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CHEO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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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홈 > 열린마당 > 방청안내

청주시의회 - 방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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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 「지방자치법」 제75조,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라 회의장을 시민에게 직접 공개하고 있습니다.
  •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는 한 누구나 방청 가능하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방청방법

  • 개인
    • 회의장
      방문
    • 방청자 기록대장
      작성
    • 방청증
      교부
    • 방청석
      입장
  • 기관 및 단체 : 의사팀 문의(043-201-3025)
  • 방청 신청은 회의 시작 20분 전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임시청사인 관계로 장소가 협소해 방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방청중에는 반드시 방청증을 패용하여 주시고 정회시에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준수사항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 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6. 의장(위원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의 제한 및 퇴장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경우
  • 술기운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위원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의장(위원장)이 필요할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의장(위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