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청주시의회 CHEONGJU CITY COUNCIL

×

청주시의회 CHEONGJU CITY COUNCIL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통합검색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청주시의회

홈 > 의회안내 > 의회운영/기능 > 청원/진정처리절차

청주시의회 - 청원진정처리절차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청원/진정처리절차

청원의 의의

청원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 권리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임.
01.청원서 제출 02.접수 - 보완 요구 가능 - 이의신청(청원인) 03.의장에게 보고 - 불수리 사항 통지 04.소관상임위원회 회부, 심사 05. 본회의 의결(청원 채택 여부) - 집행기관 이송(의견서 첨부) - 처리결과 보고(의회) 06.의회처리 07.처리결과통지(청원인)

청원서 제출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청주시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기재, 서명날인

서명날인

  •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관련 서류, 도면, 사진 등)

청원의 접수

  • 「접수」는 제출한 청원을 일단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행위임.
  • 형식적 요건 검토 후 접수 청원처리부에 등재

보완요구

  • 제출된 청원의 형식적 요건 미비 시 보완요구
    • * 형식요건 : 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 명시, 주소·성명 기재, 서명날인 등

수리 여부 결정

  • 「수리」는 접수된 청원이 형식적·내용적 요건을 갖추어서 유효한 청원임을 인정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임.
  •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그 내용 또한 불수리사항이 아니면 수리

불수리사항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 벌칙사항 : 타인을 모해하는 허위사실의 청원

불수리 통지

  • 불수리사항일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

이의신청

  • 이중청원의 사유로 불수리된 경우에 소개의원 경유 이의신청 가능
  • 의장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 접수 처리

청원의 철회

  • 청원인이 접수된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요구서에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하여 의장에게 제출
  •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상정 후 계류된) 청원의 철회 시에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동의 필요

의장 및 본회의 보고

  • 접수 및 의장 보고
  • 위원회 회부사항 본회의 보고
    • * 청원요지서 인쇄 및 각 의원에게 배부

위원회 회부심사

위원회 회부·심사 처리

  1.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의 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한다.
  2.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
  3. 의장은 미리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의장보고

  •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청원은 처리하여야 할 기관(시장 또는 의회) 을 명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보고
    ※ 의회에서 처리해야할 청원인 경우 의견서에 조치·방법 등 포함 작성 (조례 제·개정 필요시 조례안 제안 등)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심사결과에 불채택 사유 명기하여 의장에게 보고 하면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불채택사유 : 청원목적 달성, 예산사정 등 현실적 실현 불가능,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의 결여 등 )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휴.폐회기간 제외)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시 본회의 부의
  • 처리기간 내 심사하지 못했을 경우 중간보고와 함께 심사기간 연장요구

통지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 * 위원회 회부 시
    •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심사보고 시

본회의 부의

의견서 첨부 부의

  • 의사일정 상정
    • * 심사보고
    • * 질의·답변 및 토론
    • * 의결(위원회의 의견서 채택)
    • ※ 의결 결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이송

  •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은 청원서에 의견서 첨부 이송

청원처리

  • 시장의 처리

의회보고

  • 시장은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
  • 처리결과 본회의에 최종보고

처리결과 통지

  • 처리결과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최종통지
  • 청원처리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