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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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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검색결과 Search Result
[만장일치]
어떤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반대 없이 모두 찬성하는 것을 말한다. 
[명패]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판을 명패(名牌)라고 한다. 명패는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의 의석 앞에 부착하는 의석용 명패(議席用 名牌)와 본회의장에 출석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한 출결용 명패(出缺用 名牌) 그리고 무기명 투표 시 투표할 의원임을 표시하는 투표용 명패(投票用 名牌) 3가지가 있다. 의석용 명패는 삼각형(검정 플라스틱)에 앞뒤를 가로로 흰 글씨로 성명을 쓰며, 출결명패는 한쪽에는 흰색 반대쪽에는 초록색인 두께 1㎜ 정도의 플라스틱(3㎝×7㎝)에 세로로 각 성명을 기재한 후 본회의장에 비치하고 당해 의원이 출석하게 되면 초록색에서 흰색으로 뒤집어 놓아 출석 여부를 확인한다. 투표용 명패는 두께 1㎜의 흰색 플라스틱(3㎝×7㎝) 한쪽에 세로로 의원성명을 기재한 것으로서 투표 시 투표하는 의원에게 각각 배부하고 명패를 가진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데 투표 시 명패 수는 투표한 의원 수를 나타낸다. 
[무소속의원]
정치학에서의 무소속의원이란 정당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의원을 지칭하나,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무소속의원이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을 말한다. 
[미결]
미결(未決)은 가부 어느 편에도 다 과반수가 못될 때 의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과거 국회에서는 5대까지 미결된 안건은 다시 표결하고 재의결에서도 미결된 때에는 폐기시켰다. 그러나 현재에는 의결 유형으로 가결, 부결 두 가지만 사용하고 있다. 
[미료안건]
특정 회기 내에 또는 회의가 열리는 당일에 심의·결정하려고 의사일정에 올렸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 즉 의결을 끝내지 못한 안건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심의를 시작하였으나 의결까지 끝내지 못한 안건을 미료안건이라 하는데, 이것은 다음번 회의에서 다시 의사일정에 올려서 논의하여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그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한 미료안건은 폐기, 즉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에서 다시 심의·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