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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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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검색결과 Search Result
[참고인]
지방의회가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함에서 조사나 감사대상 사무와 직접·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일반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이때 의회의 요구에 따라 의회에 나와서 자기 의견을 밝히는 사람을참고인이라 한다.
[청원]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 시정, 법률·명령의 제정·개정 그리고, 공공의 제도 또는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희망을 개진함을 말한다.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축조심사]
의안 심사 방법의 한 형태로써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축조심사(逐條審査)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구분할 수 있는 조례안 또는 규칙안의 심사 형태이지만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나 부문별로 하나씩 의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수정안은 원안의 각 조를 축조심사할 때 축조심사 중인 조항에 해당하는 수정 부분도 축조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