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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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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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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활동으로서 특정한 행정사무를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구분된다.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며,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호명명부]
호명명부는 의석 앞에서부터 차례로 의원 성명을 기재한 것이다. 이는 무기명 투표 시 사용되는데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 성명을 부르면 호명된 의원은 투표를 하게 된다. 이때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호명이라 한다. 호명명부를 작성하여 호명하는 이유는 질서 있는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회기]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회기(會期)라고 한다. 따라서, 의회가 집회되면 반드시 활동기간 즉, 회기를 결정해야 한다. 본회의는 회기 중에만 회의를 하고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회기 중은 물론 본회의 의결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구로 폐회 중에도 개회할 수 있다.
[회부]
제출된 의안을 의장이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심사토록 송부하는 행위도 회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회의록]
회의록은 회의에 관한 공적 기록으로 개회, 폐회에 관한사항,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모든 보고사항 등을 기재하며 회의에 관한 공적 기록이다. 기재내용의 진정을 확보하는 취지로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회의일정]
우리 국회의 경우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당해 회기의 전체 또는 일정기간의 개의일시, 부의안건, 휴회기간 등을 기재한 예정서와 당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순서별로 기재한 것을 모두 의사일정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의 의사일정은 통상 회의일정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회피]
의원이 국정감사나 조사를 함에 있어 그 사안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의원 자신이 자발적으로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피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회피신청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될 것이며, 다만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활동 도중에 현장에서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의원은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휴회]
휴회(休會)는 본회의(本會議)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다. 의회가 집회되어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결정되는데 그 회기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휴회라 한다. 휴회는 일반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또는 중요한 행사 등을 위하여 하게 된다.휴회는 본회의 의결로 하되 일정기간을 정하여(O일) 휴회하게 되는데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은 휴회의결 없이 당연히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는다.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에 본회의를 개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