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Search Result
- [사회권]
- 회의를 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본회의의 사회권은 의장이, 위원회의 사회권은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사회권은 소위원장에게 있다. 다만, 사회권을 가진 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회를 보지 못할 때에는 본회의는 부의장이, 위원회는 간사가, 소위원회는 소위원 중 한 위원이 사회권을 행사한다.
- [산회]
- 산회(散會)는 그날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여 회의를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산회도 의장 또는 위원장이 선포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의 형식으로 선포하게 된다. 그리고 일단 개의(개회)된 회의에 대해 산회를 선포하지 않는 한 당일 24:00 시까지는 회의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 [상정]
- 상정(上程)이란 본회의에 부의 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하고자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 ‘OOO을 상정합니다’라고 선포함으로써 비로소 당해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하고 당해 안건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안건이 한번 상정하여 당일 회의에서 처리되는 경우에는 한 번만 상정되게 되지만 당일 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게 되는 경우 한 개 안건이 몇 번 상정되게 된다.
- [서면질문]
-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거나 소견을 듣기 위하여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는 서면질문(書面質問) 제도를 두고 있다. 서면질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 전반 또는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 [선결동의(선결문제)]
- 동의의 내용상 그 동의를 먼저 의제로 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든지 심의 중인 의제에 대하여 의결할 수 없거나 또는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성립된 동의가 무의미해지는 동의가 있다. 이러한 동의를 선결문제(先決問題) 또는 선결동의(先決動議)라 하여 동의가 성립되면 의제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의사일정 변경 없이 진행 중인 의제보다 먼저 처리하게 된다.
- [소수의견]
- 다수의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어떤 의견이 다수 의원(위원)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하여 폐기(부결)된 의견을 일반적으로 소수의견이라 한다. 이 용어는 주로 위원회의 심사단계에서 이용되는데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폐기된 것을 말한다.
- [소위원회]
-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함에서 더욱 전문적이고 자세하게 심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 그 위원회 위원 중 소수 위원 (전체 위원수의 약 1/3 ∼ 1/4 정도)으로 구성하는 회의체를 소위원회라 한다. 소위원회는 전체 위원회로부터 심사하라고 맡긴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전체 위원회에 보고한다.
- [속개]
-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개의되는 때와 같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 [속기]
- 일반인이 사람의 말을 모두 받아 적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정한 부호를 사용하여 사람의 말을 모두 빠짐없이 적는 것을 속기라 한다.
- [속기록]
- 속기에 의해서 기록한 것을 일반 글자로 전환시켜 일정기간의 회의내용을 모아 놓은 기록을 말한다. 속기록은 회의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라 하여 회의록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