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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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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검색결과 Search Result
[부대의결]
의안을 의결할 때 어떤 조건 또는 건의 등 의사표시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부대의결(附帶議決) 또는 부대조건(附帶條件)이라 한다. 부대의결은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서와 외부기관 등에 희망, 권고, 경고 등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며 구속력은 없다. 다만, 의회의 의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다. 
[부의]
부의(附議)란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본회의에만 사용하고 있다. 즉,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것은 본회의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 놓는 것을 말하는데 부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회의에 상정시키는 행위가 필요하다.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란 선거에 있어 각 선거구에서 다수정당이 분립하고 있는 경우 각 정당이 그 득표수의 비례하는 수의 의원을 공평하게 선출토록 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각 정당이 그들이 획득한 득표수에 비례하여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에서는 다수의원을 선출하고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에서는 소수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의 결점을 보완하고 동시에 소수대표제가 의도하는 소수자의 의견도 그 수만큼 정확하게 대표자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도출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