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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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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결의문

[건의문]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문 청주시의회 2024-02-28 조회수 9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문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쌀가격은 30% 이상 하락, 주요 채소류 또한 최20년 사이 평균 가격 15~40%의 등락률을 보이는 등 농산물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해 농가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업소득 또한 2022년 농가별 연간 평균 농업소득은 30년 전인 1994보다 84만원 적은 949만원에 불과하여 농가의 경제는 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업인은 재해피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 외국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밥상물가 급등에 서민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적정가격에 농산물을 공급 유통하여 우리 업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제도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시행중이고,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 94개의 작물을 대상으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발전으로 더 잘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불안정한 농산물 격과 이상기후,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문제 등으로 영농의 지속성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농지 16,825ha와 약 41천명이 농업에 종사하며 충북의 량자급률과 양질의 먹거리 생산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농업은 단순한 직업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식량 주권을 지키는 필수 안보산업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에, 농산물 가격안정으로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의 토대를 구축하고 주요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으로 식량안보를 확대 강화하여 전국 250만 농민께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를 조속히 입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24. 2. 29.

 

청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