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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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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박완희의원 청주시장 2018-10-25
회의록 영상보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과 관련한 몇 가지 주요한 질문을 한범덕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우선보상 대상 지역에 대해 예산 3,160억 원과 지방채 1조 2,902억 발행을 통해 해결하고 이후에 미집행 도시공원은 추가 예산 편성, 국비 지원,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등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전임 시장이 민간 개발로 추진하기로 했던 모산골근린공원 사업을 시에서 지방채 발행 등 1,000억 원을 투입해 공공개발로 100% 온전히 도시공원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16일 시민 행복을 위해 4년간 1조 600억 원을 투입해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 97퍼센트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공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우리 청주시도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대책 수립을 전제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입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민간공원 개발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토지매입지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매입비를 산정하고 토지소유주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전국 최초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시 추동공원과 직동공원의 토지매입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의정부 추동공원은 평당 평균 19만 원, 직동공원은 27만 9,000원으로 매입하였습니다. 청주시 잠두봉공원은 제곱미터당 평균 약 18만 2,000원, 새적굴공원은 약 19만 2,000원으로 매입했습니다. 단위를 환산해 보니 의정부시는 1제곱미터당 평균 약 7만 1,000원으로 매입하였고, 청주시는 약 18만 7,000원에 매입했습니다. 청주시가 의정부시에 비해 2.6배 이상 비싸게 토지매입은 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토지매입비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들의 돈으로 매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더 많은 토지매입비가 투입될수록 더 많은 아파트를 짓게 되고 더 넓은 면적의 도시공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시공원 민간 개발 사업은 감정평가라는 절차를 거쳐 보상하게 되어 있음에도 의정부시와 청주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으로 평균 경사도 20° 미만이라는 조항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2014년 7월 통합 이후 4년여간 청주시에는 산지전용 개발 인허가가 3,449건으로 약 458만 6,343제곱미터의 임야가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축구장 637개 면적의 숲이 개발되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임야의 산지전용의 심각성이 공론화되면서 환경부에서는 인허가 시 기존 경사도를 25도에서 15° 미만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청주시에서 숲을 보전하고 미래세대들에게 안전한 자연환경을 남겨 주기 위해서는 현행 도시계획 조례상에 평균 경사도 등 개발행위 허가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주시장 한범덕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여름 힘들었던 폭염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느새 가을의 끝절기인 상강을 지나고 들녘에서는 벼 베기와 갖가지 농작물의 막바지 수확이 한창입니다. 우리 시도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시민 행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올해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 7기 첫해가 백여 일이 지났습니다. 늘 그렇듯이 저는 시민이 안전한 사람 중심의 도시, 문화와 복지 혜택이 가장 높은 도시, 역사와 문화 정체성이 있는 도시,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은 우리 시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축산물을 전국에 자랑하는 청원생명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또한, 2018. 청주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도 함께 열려 생명문화도시 청주에 많은 외지인과 시민들이 찾아와 청주의 자긍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재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8년에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박완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내년도 예산 토지매입비 반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우리 시 현 재정 여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체를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공원은 민간공원 개발방식으로, 소규모 공원은 자체 조성방식으로 병행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시민의 소중한 녹색 공간을 지키기 위하여 2015년부터 일몰제 대상 공원 4개소에 대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는 내년도 재원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본예산에 60억 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박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신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의정부 민간공원 개발 사업에 비해 청주시의 민간공원 개발 사업의 토지감정가가 비싸게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제반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용도지역, 지목, 토지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정평가 하는 것으로 공원에 따라 평가금액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박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부시의 추동공원ㆍ직동공원의 토지매입비는 저희 시의 실무부서 확인 결과 공원의 지목, 용도지역, 토지이용 현황 등에 따라 토지감정가가 차이날 수 있습니다마는 의정부시보다 청주시의 보상단가가 높게 결정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숲을 보전하기 위한 현행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상의 평균 경사도 등 개발행위 허가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 7월 1일 도농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2013년 6월부터 통합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평균 경사도, 토지분할 규제 완화, 보전녹지에서의 단독주택 허용 완화 등이 논란이 되어 통합시 출범에 맞춰 통합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 통합 후에도 수개월동안 종전 도시계획 조례를 구 청주시와 청원군 지역을 별도로 적용해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공청회, 상생발전위원회, 시의원설명회, 현장 실사 등을 거쳐서 2014년 12월 26일에서야 통합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통합 후의 도시계획 조례에서도 평균 경사도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동 지역 15도, 읍ㆍ면 지역 20° 미만으로 따로 규정을 적용하여 구 청주시 지역의 역차별 등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2016년 청주시 체계적 토지이용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시 전역 경사도에 따른 개발 가용지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16년 7월 15일 평균 경사도를 20도로 통일하였습니다. 현재 충청북도 내에서 청주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의 평균 경사도는 「산지관리법」 기준에 따라서 25° 이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 보전과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경사도 기준 강화의 필요성에는 저 또한 동의합니다. 그러나 도농통합시로서 토지 이용의 효율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양면을 고려한 개발과 보전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임야부분에 개발행위 수요가 많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에 대해 환경부의 환경성평가 협의지침은 평균 경사도를 15도로 시행 중이며,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도 15도로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 훼손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시도 산림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완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완희 의원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옆에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도시공원 일몰제의 문제와 산지전용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는 지난 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믿고 맡겨달라는 말씀까지 하셨지만 오늘 답변에서는 진일보한 것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녹색수도 청주”, “함께 웃는 청주”를 시정목표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하고 행복한 청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순위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집 주변에서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원과 녹지공간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시장 한범덕  전적으로 동의는 못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박 의원님 말씀대로 하나만 얘기해서 동의하라고 질문하는 것은 시정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박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숲과 또 도시숲, 운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노력이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박완희 의원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주시는 현재 도심 내 공원은 도시공원 민간 개발로 줄어들고 있고 외곽의 임야는 산지전용으로 지난 4년간 축구장 637개 면적의 숲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전임 시장의 임기에 발생한 일입니다. 한범덕 시장님께서는 청주ㆍ청원 통합의 장본인이시고 실질적인 첫 번째 통합시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도 자유롭지는 못하실 것 같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2020년 6월까지 약 20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18년간 토지매입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20년의 기간 중 시장님께 주어진 시간은 지난 4년과 앞으로 2년, 총 6년의 시간입니다. 전임 시장 누구보다 더 많은 시간이 시장님께 주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한범덕  박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중요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장이란 입장은 지금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에 대한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당면한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우리가 존중합니다.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것도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 청주시에 몸담고 있는 시민 전체의 쾌적한 삶의 공간을 우리가 유지ㆍ조성해야 된다는 데도 공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적절히 가져가야 되느냐. 이게 숙제죠. 박 의원이 지적한 데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모든 부분을 무시하고 여기다가 우선하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나 그런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 박 의원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모든 걸 차치하고서라도 넣어야 되겠지만 가능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지방채도 우리 재정 형편이 가능한 한 우리가 발행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그 충정을 박 의원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완희 의원  네,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에도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에 대한 정책적 방향으로 대규모 공원은 민간공원 개발방식으로, 소규모 공원은 자체 조성방식으로 병행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은 지난 9월 시정질문에서 ‘공약사항에 따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데 민간공원 개발로 방향을 정하고 거버넌스(governance)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질문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오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오해라고 할 수 있지만 두 번씩이나 똑같은 답변을 하셨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박 의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오해라는 게 뭔지는 제가 납득은 잘 못 하지만 민관 거버넌스의 역할과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민관 거버넌스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과 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하여 우리가 최종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전제하에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그분들의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을 믿고 맡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제하에 우리 대규모 공원시설에 대해서 그거는 민간 개발방식으로 가는 중앙부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줘야 된다는 건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모든 공원을 민간 개발방식으로 맡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아직 추진되지는 않고 있지만 추진되지 않고 있는 공원에 대해서 이것도 문제가 지금 심각한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전에 구입하겠다.’ 하는 방침을 내부적으로는 논의해 놓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지켜봐 달라는 얘기죠.
○박완희 의원  그러면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규모 공원은 어느 어느 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장 한범덕  그것은 우리 시의 재정 형편을 따져서 어느 정도의 재원을 하게 되느냐. 우리 시의 재정 형편이 좋다면 대규모 공원도 다 우리가 매입할 수 있겠죠. 그런 기준도 우리가 논의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재정을 감안해서 구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로 해줘야지 시장이 일방적으로 그걸 결정하는 건 대개 대규모는 민간 개발 한번 해보자는 뜻이고 소규모, 적은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시장의 결심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걸 법적으로 나누라고 그러면 ‘그건 우리가 정할 수는 없으니까 재정 형편 비교해서 중의를 모아보자.’ 이런 뜻이라는 걸 이해해 주세요.
○박완희 의원  청주시에서 민간공원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공원이 총 8개 공원이었습니다. 그중에 한 개는 지금 논의의 과정에 있고요. 제일 첫 번째 공원을 개발하기로 한 곳이 영운공원이었습니다. 영운공원은 사업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이 업체가 홍골공원을 다시 개발하겠다고 사업제안서를 넣었습니다. 실제 그러면 민간 개발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현재 주택보급 문제나 미분양 주택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행정부와 함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 또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집행기관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까지 민간공원 개발이 대안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거버넌스/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할 필요가 정말 있는 것인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공원 개발 사업과, 또 진행할 사업 중에 타당성이 있는 것은 민간공원 개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청주시의 시민들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 꼭 시에서 자체적인 예산 마련을 위한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행정은 시장님 이전의 행정이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한 대화와 협력, 설득 과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협의체의 구성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시장님 공약집에도 그것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방향은 ‘민간공원 개발로 현재 결정된 것은 진행하겠다.’라는 것이고 나머지 작은 공원, 실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보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 않은 그런 자그마한 공원들은 매입해서 공원 조성하겠다는 것은 실제 협의체의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이미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 한범덕  박 의원님,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우리가 대규모 공원, 소규모 공원 그거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고. 대규모 공원은 민간 개발 공원 방식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소규모 공원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논의할 수도 없이 재정이 되면 사겠다. 이런 뜻이고. 대규모 공원은 전부 민간 개발방식으로 가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런 것을 논의를 한번 해보자. 해서 우리가 민관거버넌스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맡겨 달라. 지금 지난번 시정질문 하시고 이번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추궁한다면 지켜봐 달라는 시장 말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더 기간을 달라는 뜻이죠. 지난번에 시정질문 하고 두 달만에 유명무실, 아직 발족도 안 됐는데 뭐 하러 두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기간을 주시고. 지금 대규모방식 정해놓고 다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대규모 공원은 민간 개발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소규모 공원은 가능한 재원 속에서 우선이라도 확보하자. 재정 형편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이고. 민관거버넌스를 놓고 우리 시 전체 재정을 한번 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조금 시간을 주고 한번 지켜봐 주세요.
박완희 의원  시장님, 안타깝게도 민간공원 개발 특례가 올 12월에 종료됩니다. 이런 논의와 결정이 12월 전에 되지 않으면 내년에 민간공원 개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을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시장 한범덕  잠깐만 그건 확인 좀 해보십시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우리 담당과장 얘기로는 2020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박 의원 말씀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
○박완희 의원  예,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도시공원…….
○시장 한범덕  아니, 그럼 확인해 볼 시간을 좀 주시고 서로 주장을 펴자 이거예요. 2020년 6월 30일이라 그러고, 박 의원은 2018년 12월 말이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하시자고요. 그다음 주장은.
○박완희 의원  집행기관에서 이 부분을 모르고 계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시장 한범덕  아니, 말이 안 되니까 담당과장한테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박완희 의원  이미 담당과장님은 수차례에 걸쳐서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이 빨리 추진돼야 된다고 주장한 논거 중에 하나가 도시공원 민간…….
○시장 한범덕  박 의원님!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건 사실에 대한 얘기예요. 박 의원이 금방 말씀하신 ‘12월 말에 종료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그거는…….
○박완희 의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아니, 그 부분을 확인하자 이 말이에요.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건 박 의원 말씀이 지금 조금 틀리다 해서 담당과장한테 그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확인하자 이 말씀이에요. 설명은 그만하자 이거죠.
○의장 하재성  박완희 의원님, 한범덕 시장님!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에서 시기에 대해서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시장 한범덕  지금 박 의원 말씀은 국토부장관의 내부 훈령이라고 그러고 법에는 2020년 6월 말까지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고 서로 여기서 저하고 왈가왈부 하지 마시고 좀 기간을 두고 얘기하시자 이 말씀이에요.
○박완희 의원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 한범덕  그 얘기 가지고 그러면 제가 질문할 이유가 없죠.
○박완희 의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그러십시다.
○박완희 의원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이라고 국토부의 도시공원법에 특례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 특례에 따라서 민간공원 개발 면적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비공원시설을 30퍼센트로 해라. 그리고 기존에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에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그 특례에 따라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공원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특례의 지침에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박 의원님, 그럼 사전에 저한테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시정질문의 답변을 제가 검토하는데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시정질문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시정질문 해주시려면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셔서 시장이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놓고 바른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예.
○시장 한범덕  제가 지금 실무자들의 얘기와 박 의원님 말씀하고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문제의 심각성으로 박 의원님이 얘기하신다면 저한테 사전에 질문을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 지침에 따라 말씀해 주신 데 따라서 제가 충실히 검토하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공원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 업무부서가 가장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문가가 수십 명이 배치되어 있는 부서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것 또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네 번째 질문이 빠졌군요. 산지전용 허가 문제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충청북도 내에서 도시화율이 현저히 낮은, 차이나는 곳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전국 평균 경사도와 비교해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등 우리 청주시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와 비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자료에도 아마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고도제한까지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아예 청주는 그런 게 없죠. 성남시나 수원시, 고양시가 청주시보다 더 강화된 개발행위 허가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도시들과 비교해서 검토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 한범덕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말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 사실 박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통합 전에 청주시 15도와 청원군 20° 가지고 제가 당시 시장이었을 때 엄청 곤욕을 겪었다는 사실은 아마 잘 모르실텐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성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20도로 나가기가 참 어려웠던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저간의 사정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난개발에 대한 문제는 누구보다도 저도 느끼고 있고. 특히 청주시와 청원군 옛날 통합할 때 청원군이 어디로 가느냐. 청주시화 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외형적인 문제가 청주시의 고층건물, 또 무조건적인 재개발 이런 사업이 청원군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청원군은 청원군이 가지는 전원적이고 농촌적인 여러 가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산지 임상에 대한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원군이 무조건 도시화의 상징인 신도시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제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서 15도와 20° 사이에 사실은 여기 보니까 그동안 제가 통합시장을 못 하고 있을 때에도 이게 논의가 돼서 아마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박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같이 논의해서 앞으로 청주시 주변의 난개발에 대한 문제, 또 산지에 대한, 특히 태양광 문제도 잘 지적해 주셨지만 지난번 그 조그마한 태양광 빛 때문에도 산지가 훼손이 돼서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중앙부처에 동향 보고를 올리고, 또 도에도 제도적인 개선 방침을 세워 주십사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더 슬기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저도 나갈 생각입니다.
○박완희 의원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아까도 말씀드렸지만―20° 미만입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20° 이상의 평균 경사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마흔한 건 7만 6,886제곱미터―축구장 면적으로 열 개의 면적이죠―허가가 났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는 조례 위반사안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한범덕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조례 위반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시면 제가 그건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4년간 산지전용 개발 인허가를 살펴보니까 소매점이 896건 약 178만 제곱미터로 가장 넓은 면적이었습니다. 인허가 건수로는 단독주택이 1,525건으로 124만 제곱미터에 해당되었습니다. 산지, 특히 임야에 소매점으로 신청한 인허가는 허가 후에 전원주택단지 등으로 계획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산지전용 인허가의 약 65퍼센트에 해당하는 298만 제곱미터가 주택용지로 개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약 1.5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전원주택단지 조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한범덕  그것도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박 의원님께 부탁드리는데 저런 자료가 있으면 미리 좀 주십시오. 제가 실무적으로 챙기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지금 영상으로 저렇게 좋은 자료를 같이 보여주셨는데 시장은 지금 보충질의석에서 봐서는 거기서 직접 물으시면 저는 그 내용을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군요. 사전에 주시면 충분하게 조사시키고 확인시켜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관련해서 다양한 평가기준이, 평가지표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청주시에서는 생물 서식현황 조사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곳은 어디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생태축, 핵심 보호구역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청주시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나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청주시의 비오톱 맵(biotop map)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한범덕  박 의원님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해서 연구ㆍ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네. 공원과 숲은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재입니다.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상관없이 시민이면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하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공원이 부족한 도심에는 공가나 폐가를 매입해서라도 더 많은 공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공원과 숲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특히 미래세대들에게 남겨 주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도시, 헌법에서 보장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과 숲은 진정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방기한다면 시장님과 우리 시의원들은 흑역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한범덕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이 성공하는 청주시를 만들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 또한 이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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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39 제39회 제3차 2018-11-30 박미자 의원
박미자 의원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38 제38회 제2차 2018-10-25 박완희 의원
박완희의원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37 제37회 제3차 2018-09-14 유영경 의원
유영경의원
청주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회의록 영상보기
36 제37회 제3차 2018-09-14 김영근 의원
김영근의원
통합청주시 신청사 관련 및 어린이집 급·간식비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35 제37회 제3차 2018-09-14 박완희 의원
박완희의원
2030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34 제30회 제2차 2017-10-26 최충진 의원
최충진의원
오송바이오 전원마을과 관련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33 제30회 제2차 2017-10-26 안흥수 의원
안흥수의원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회의록 영상보기
32 제26회 제2차 2017-04-26 김용규 의원
김용규의원
청주시 시정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31 제26회 제2차 2017-04-26 박금순 의원
박금순의원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실태와 정책방향 회의록 영상보기
30 제26회 제2차 2017-04-26 김태수 의원
김태수의원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의무다 회의록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