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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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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쉼터 조성 김은숙 의원 2024-02-29
회의록 영상보기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시민이 행복한 청주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도 청주시 정책의 으뜸 화두는 꿀잼입니다. 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사 축제 피크닉존(picnic zone), 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 경관 조명 설치 등 변화를 위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2022년부터 생명누리공원, 문암생태공원, 대농근린공원, 망골근린공원, 장전근린공원에 약 52억 원을 들여 4개 구에 간이 물놀이장과 수경시설을 조성하고 하절기인 칠팔월은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물놀이장으로 운영하고, 종료 후 4계절 어린이 놀이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이용객 수는 2022년에는 1개소 9,500, 2023년에는 4개소에 34,480명으로 그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새로운 가족 놀이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는 청주시 활성화를 위해 매우 고무적이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정책은 그 의미를 퇴색하게 합니다. 지난 12월 발생한 지북동 눈썰매장 붕괴사고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뼈아픈 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겨울을 맞이해 지북동 농업기술센터 일원 약 6,000부지에 썰매장, 빙어잡기 체험 등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여 온 가족이 겨울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는 눈썰매장 개장을 앞두고 2회에 걸친 안전점검과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시 소속 담당 직원들이 상주하였으나 붕괴에 대한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설마 하는 안일함에서 비롯된 안전 불감증으로 제때 대처하지 못해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물놀이장과 공원 내 수경시설은 이용과 안전수칙에 대한 기본조례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안전수칙만으로 운영 자체는 가능하지만 안전은 예측과 예방을 통한 선제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놀이장의 운영과 안전에 관한 조례는 전국 74개의 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물놀이장과 수경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운영 관리, 시설 제한사항을 주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 의무배치 둘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강화된 수경시설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셋째,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을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공원 내 물놀이장은 준공 전부터 시민의 열띤 호응과 많은 기대를 안고 시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유아와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이 주 이용대상인 만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놀이장이 안전한 가족 놀이공간으로 거듭나려면 운영과 안전수칙, 보상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는 안전장치를 먼저 제시하여야 합니다. 청주시는 시민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여 시민이 안전한 청주를 만들기 위한 종합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현 안전정책과를 분리하여 예방과 재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구분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시민의 안전에 예방과 대응능력 향상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조직개편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먼저 제시한 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임을 깊이 숙지하셔서 시민의 안전이 확보되는 청주시를 만들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456, 1/46페이지
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456 제86회 제1차 2024-04-22 신승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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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제85회 제2차 2024-03-29 홍순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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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제85회 제2차 2024-03-29 신민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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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제85회 제2차 2024-03-29 최재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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