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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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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결의문

[건의문]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 청주시의회 2023-04-27 조회수 197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

 

오늘날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가정해체, 가정폭력, 청소년 비행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상속 등 가사사건과 아울러 사법적 치유와 화해가 필요한 소년·아동·가정보호사건 등의 해결을 위한 전문적 사법서비스 기관인 가정법원 수요도 크게 증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충북은 가정법원이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이 규정한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법이 규정한 소년에 관한 사건 등을 관장하는 법원으로 196310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격의 법원으로서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울산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충북, 전북, 강원, 제주 4곳뿐입니다.

 

지난 1월 기준 청주지법(1595000)보다 관할 인구가 12만 명 적은 울산(1473000)은 이미 2018년 가정법원 설치가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청주지법 가사·소년사건 재판부에서 처리한 가사·소년사건도 1582건으로 울산가정법원의 13893건보다 1189건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울산에 비해 충북의 인구와 사건 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가정법원이 없어 관련 사건을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청주가정법원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이미 지난 2020831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청주시의회에서도 2020년 당시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함께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을 넘게 표류하다가, 지난해 12월 드디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으로 법안 심사가 본궤도에 오르긴 했지만, 올해 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개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개정안이 폐기되면 다시 법안을 발의하고 절차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충북도민들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요지부동한 미온적 행정으로 충북도민의 주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조속한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통해 사법서비스의 지역편차를 해소하고 충북도민의 사법접근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 우리 가족을 위한 전문법원 청주가정법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신속하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 4. 27.

 

청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