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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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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법적 적합성과 행정적 타당성 이영신 의원 2024-02-28
회의록 영상보기
안녕하십니까? 이영신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청주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청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고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겨울이 끝나가면 봄의 기운이 살며시 대지에 내려앉으며 모든 존재에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듯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따스한 봄기운이 스며들어 새로운 시작과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 주기를 바라고 오늘 시정질문이 시정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해명되고,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는 계기가 되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행정은 법률 부합성ㆍ투명성ㆍ적절성을 확보해야만 타당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가 비영리민간단체ㆍ시민단체의 결성, 회원 모집, 재정 지원에 있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법적 적합성과 투명성, 적절성 등의 행정적 타당성에 기반한 행정행위였는지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 청주시와 비영리민간단체 간의 상호 신뢰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파트너십(partnership)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로 시민사회의 협치 사례를 늘려 나가기 바라며 본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충청북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409개이며, 청주시에는 234개가 있습니다. 그중 환경단체는 충북에 23개, 청주시에는 13개가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자발성, 비정부성, 비영리성을 기반으로 사회적ㆍ문화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오늘날 많은 민간단체들은 한정된 자원을 두고 단체 간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이며, 회원 모집의 애로와 후원금 감소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지속 가능하기 위한 핵심 요인은 회원 확보와 재정 확보입니다.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중에는 시민사회수석이 비영리민간단체ㆍ시민단체와의 소통 및 협력을 담당하며, 시민 참여와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지원, 정책 참여 기회 제공, 시민 참여의 장 마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민간단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질문에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을 공식적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다소 상세한 공적 근거를 제시하며 질문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주시가 지원하는 민간단체와의 재정적 관계를 살펴보면 <표 1> 2024. 청주시 주요 기관ㆍ단체 보조금 현황과 같이 민간단체 중 보조금이 가장 많이 지원되는 단체는 청주시체육회이며, 대부분의 단체에서 보조금이 감액되었으나 바르게살기청주시협의회는 증액되었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보조금 없이 회비 등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지자체와 시민 사이의 중요한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하기도 하며 예술적 활동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전시회, 공연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민간단체 보조금 편성이 시의 정책 우선순위만 반영되고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아 온 체육ㆍ문화ㆍ예술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에 시민의 수요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아쉽습니다. 이어서 <표 1>의 단체 중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단체 회원분들께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슬땀을 흘려가며 관내 취약지와 동네 구석구석을 청소하시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힘쓰신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문제 제기는 민간단체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청주시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행정청 및 공무원이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민간단체ㆍ시민단체의 회원 모집이나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주요 이유는 공무원의 행위가 특정 이념이나 단체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에 위험이 있으며, 공적 시간과 자원을 사적 목적에 사용하여 부적절하고, 특정 단체만을 지원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업무에 중립성 및 공정성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규정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외 다수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는 <표 2> 공문 목록과 같이 2022년 9월ㆍ10월ㆍ11월과 2023년 1월ㆍ2월 다섯 차례 읍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민간단체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 결성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환경관리본부가 읍ㆍ동에 보낸 공문은 <표 3> 공문과 같이 비영리민간환경단체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가 아직 결성되지 않은 동에서는 지정한 날짜까지 결성 여부와 회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심지어 직업까지 포함한 개인정보를 명기하여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님 관심사항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시장님 관심사항이라고 기재된 공문을 받았는데 어느 부서장, 어느 주무관이 그 일을 안 하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로부터 민간단체 결성 협조 공문을 하달받은 읍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표 4>와 같이 민간단체 결성 협조 요청 공문을 각 마을 이장ㆍ통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발송하여 민간단체 결성에 행정력을 적극 동원하였습니다. 또한, 읍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표 5>와 같이 민간단체의 회원을 모집하는 현수막을 제작ㆍ게시하였습니다. 민간단체 회원 모집을 위한 현수막을 제작ㆍ게시한 읍ㆍ동은 <표 6>과 같이 6개 읍ㆍ동이며, 민간단체 회원 모집 현수막에 시민 세금 8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ㆍ시민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결성 및 회원 모집은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아니므로 민간단체 회원 모집을 위해 현수막을 제작하고 게시한 행정행위는 「지방재정법」에 기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공공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민간단체의 사적 활동에 공공자금을 사용 지원하는 것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원칙, 공공자원의 효율적 사용원칙 위반이고, 특정 단체에 우호적인 행위로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16개 읍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표 7>과 같이 민간단체의 결성 현황과 회원들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문을 환경관리본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환경관리본부로 민간단체 회원 명단 공문을 발신한 부서는 <표 8>과 같으며 각 읍ㆍ동에서 파악하고 있는 민간단체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 회원은 530여 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읍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표 9>와 같이 민간단체의 발대식 행사를 계획ㆍ실행하였으며, 민간단체 발대식 행사에 <표 10>과 같이 읍ㆍ동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발대식 현수막을 제작ㆍ게시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발대식 비용을 시민의 세금으로 제작한 행정행위 또한 민간단체 회원 모집 현수막 제작과 같은 이유로 「지방재정법」상 부적절하며, 민간단체 발대식ㆍ간담회ㆍ활동 등을 공무원이 현장 지원하고 일일이 공문으로 생산 보고하여 지난 1년 반 동안 공문 제목에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가 들어간 공문이 생산 182건, 접수 84건 총 266건으로 시장님 관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주시 230여 민간단체와 공평성에 반하고 특정 단체에 대한 특별한 혜택으로 볼 수 있으며, 공공자원 사용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표 11>에서 보듯이 35개 부서에서 민간단체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 회원들에게 660만 원이 넘는 비용으로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급식 제공은 읍ㆍ면ㆍ동 직능단체 회원들에게도 거의 유례가 없는 아주 이례적인 지출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2024년 예산은 감액 편성 기조임에도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 예산은 <표 12>와 같이 행사실비지원금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청주시는 모든 비영리민간단체 및 시민단체에 동일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규칙이나 절차를 공평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나 청주시는 행정조직과 공무원을 동원하여 특정 민간단체를 위해 읍ㆍ동에 지회를 결성하고 수백 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재정적으로는 보조금 1,9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인당 5만 원씩 600명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를 지원하는 일련의 행정행위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공공의 이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투명성과 적절성을 확보하여 행정적 타당성 있는 적극행정이 아니라 법적 근거 없는 비공개 공문의 지시에 기인하여 특정 민간단체를 위해 불투명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지원하여 행정적 타당성이 결여된 재량권 남용으로 보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1) 민간단체보조금 증감 추세 관련한 질문입니다. <표 1>의 예산편성은 우리 시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체육활동, 문화ㆍ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이 사회적 수요 충족에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된 지난 몇 년간 극도의 어려움을 겪은 체육ㆍ문화ㆍ예술과 관련된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 감소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단체 간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결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질문 2) 청주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시민단체의 장기적인 발전과 자립성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 배정 즉, 재정 지원 외에 어떤 실천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 3) 청주시와 비영리민간단체ㆍ시민단체 간의 협력을 위해 소통 채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이들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민간단체와의 협력 과정에 직면하는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고 바람직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청주시의 계획은 무엇이고, 상호 간의 효과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 4) 청주시에 있는 13개 환경단체 중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를 시장님 관심사항으로 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청주시가 이 단체에 특별히 집중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와 이러한 행정 지원이 다른 단체와의 공정성 및 단체 간의 형평성, 자율성과 독립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청주시장 이범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올해는 청주ㆍ청원 통합 10주년이 되는 해로 그간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맞이할 청주시의 미래를 새롭게 정의해 나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깊은 해입니다.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역동성을 바탕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변화와 성장을 이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청주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동반자로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존경하는 이영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체육ㆍ문화ㆍ예술 관련 단체의 지원금 감소 사유와 단체 간 지원 형평성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한 급격한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이 줄어 예년에 비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모든 분야에 불가피하게 세출 구조 조정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민간단체와 담당 부서 간 협의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규모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시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체육ㆍ문화ㆍ예술 단체를 비롯한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형평성 있게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비영리민간단체와 시민단체의 장기적인 발전과 자립성 촉진을 위한 청주시의 재정 지원 외의 실천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청주시도 민간단체의 활동영역을 존중하며, 또한 단체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외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중앙동 원도심 일원에 방치된 빈 건물을 소공연장과 갤러리로 탈바꿈하여 지역 문화인들이 문화ㆍ예술을 펼쳐 나갈 수 있는 마중물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2019년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민선 체육회로 새롭게 출범한 청주시체육회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 수익 사업 발굴 등 운영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에는 경로당 여가ㆍ문화 운영과 관련된 복지 사업을 위탁 운영하게 하였고, 경로당 회계 처리 등을 돕는 행정매니저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여 어르신들의 자립을 위한 행정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각 단체에서 추진하는 바자회, 소외 계층 김장 나눔, 이ㆍ미용 봉사, 환경 정화 활동 등 각종 행사에 청주시와 함께 참여하고 적극적인 대외 홍보를 통해 단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와 시민단체가 자립하여 흔들림 없이 활동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단체의 운영과 활동에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에 맞춰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단체와의 수시 연찬회를 통해 업무상 고충과 정책 건의를 수렴하여 민간단체의 발전과 자립 촉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비영리민간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과 바람직한 파트너십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 비영리민간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과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시는 체육진흥을 위해 2022년부터 청주시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체육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늘 협의하여 추진해 왔으며, 지난 2월 7일에 대한민국 법정문화도시 지정 5년 차를 맞아 개최한 문화도시2.0 100인 원탁회의에서는 시민과 문화ㆍ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 청주시가 추진한 사업을 점검ㆍ평가하고 더 나은 대안 마련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단체와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민간단체와 담당 부서 간 격의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수시로 마련하여 각종 현안과 시책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인 이유와 다른 단체와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맑은 고을 청주라는 지명에 맞지 않게 하천이나 도로변, 공한지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백로 서식지인 송절동, 내곡동 등은 해마다 백로의 분변과 사체가 바닥에 떨어져 주민들의 고통과 원성이 자자했던 곳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 범시민운동을 역점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읍ㆍ면ㆍ동 단위의 자연환경보전협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시장 관심사항이라 한 배경과 집중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인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는 2001년 출범한 봉사단체로서 환경보전 활동을 20년 이상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하천 및 환경정화 활동 16회, 손바닥 공원 및 꽃길 조성 12회, 산불 예방 캠페인 15회, 백로 서식지 청소 2회,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5회 등 총 50회에 걸쳐 봉사활동에 참여하였고, 집중 호우로 수해를 입은 주택과 축사, 비닐하우스의 피해 복구에도 270명의 회원이 힘을 보태고 1,1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는 등 남다른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읍ㆍ면ㆍ동 협의회에서도 700여 명의 회원이 매월 1회 이상 지역의 실정에 맞게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는 등 그 어느 단체보다 가장 열정적으로 환경정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자연환경보전협의회 결성 협조 공문에 시장 관심사항이라는 문구를 표기한 것은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 범시민운동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2개의 환경단체 중 1개 단체만 생태탐방과 세미나 참여 목적의 행사실비보상금을 지원받고 있어 사기 진작과 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올해 예산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협의회에 대한 행정 지원이 다른 단체와의 공정성 및 단체 간 형평성 등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2개의 환경단체는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과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이러한 지원이 다른 단체와의 공정성, 형평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는 청주시 직원들을 비롯하여 우리 시 모든 비영리민간단체와 시민단체가 함께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비영리민간단체나 시민단체의 활동이 법령과 조례, 시책에 부합한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영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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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79 제84회 제2차 2024-02-28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법적 적합성과 행정적 타당성 회의록 영상보기
78 제83회 제2차 2023-11-30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
일관성 있는 도시정책을 위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7 제82회 제2차 2023-10-26 이종민 의원
이종민 의원
청주시 공공(전문)체육시설의 시설개선과 확충방안에 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6 제81회 제2차 2023-09-07 한재학 의원
한재학 의원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청주시의 대응과 대책 재발방지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5 제81회 제2차 2023-09-07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
청주시 재난 관리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촉구하며 회의록 영상보기
74 제81회 제2차 2023-09-07 박승찬 의원
박승찬 의원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대응 및 대책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3 제80회 제2차 2023-06-28 홍성각 의원
홍성각 의원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협의체 및 기타 지역 지원금 등에 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2 제77회 제2차 2023-03-28 한재학 의원
한재학 의원
노동자와 협의 없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이범석 시장의 연이은 불통 규탄한다 회의록 영상보기
71 제77회 제2차 2023-03-28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
청주시청사 옛 본관동 일부 보존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0 제73회 제2차 2022-10-20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
무상급식 재정 효과 회의록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