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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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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협의체 및 기타 지역 지원금 등에 관하여 홍성각 의원 청주시 부시장 2023-06-28
회의록 영상보기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심에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휴암동 소각장 주변 지역에 사는 일부 시민들에게 지원되는 세금이 얼마나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림과 함께 기타 지역에서의 지원금과 청주시 주변 단체들이 받아 가는 지원금 등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휴암동 소각장 2호기가 건설되어 가동하면서 2016년 4월에 주민지원협의체와 청주시청이 협약서를 작성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 협약서 제6조에 의하면 소각물 반입대상 폐기물이 별첨1과 같이 제대로 분리되어 들어오는가를 감시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감시원을 두고 세금으로 월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물 반입이 제대로 분리되어 들어오는가 하는 것은 시내 곳곳의 현장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분들이 쓰레기 운반차에 싣기 전에 살펴보고 선별하여 수거합니다. 감시원들은 어떤 큰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분들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200에서 250만 원 정도 하겠지.’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분들이 얼마나 받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에 월급이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무려 5명이 근무하면서 매달 1인당 500만 원 전후로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받아 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소각장 기계를 점검 및 수리하기 위하여 쉬는 기간에도 받아 갔습니다. 이렇게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9급으로 합격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면 국장, 과장, 팀장의 결재도 받아야 하고 대민 업무도 해야 하고 어떤 때에는 초과근무도 해야 하는데 이 공무원의 월급은 한 달에 200만 원 전후합니다.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열흘 전 지난 6월 18일 강원도민일보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감시원은 500만 원이라니요? 또한, 이 감시원들은 청주시민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각장 주변의 주민지원협의체에 해당하는 약 120가구의 사람들 중에서만 채용하고, 임기가 끝나면 또 그 120가구의 나머지 가구 중에서 채용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돌려 가면서 근무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별도로 이 120가구는 1년에 작년 기준으로 한 가구당 약 1,670만 원씩 총 2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갔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사실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그 월급 저에게 주면 제가 혼자 근무해서 5명의 효과를 거두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무 인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이 소각장은 4명 이내로 감시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와 청주시가 맺은 협약서에는 5명이라니요? 일을 한다 해도 단순히 눈으로 보는 일이니까 4명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 현재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이전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임기가 올해 5월 초에 끝남으로 120가구의 대표를 다시 구성해야 하는데 이것도 제동을 걸고 나서니까 의회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을 해주지 않고 있어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청주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으니 정작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마을 주민대표로 12명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라고 이미 자기들 마음대로 선정해 놓고, 더군다나 그분들끼리 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으로 선출됐다는 분이 본인이 위원장이라고 말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은 마을주민 120가구 중에서 12명과 전문가 두 분 그리고 청주시의원 한 분, 총 15명으로 구성되는데 마을주민 위원 12명 외 3명에게는 통보조차도 없이 자신들이 위원장을 선출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청주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으니까 주민대표뿐만 아니라 그 외 3명도 확정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위원 및 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무효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 2에 협의체 구성방법이 나오는데 이 별표 2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단에 시ㆍ군ㆍ구의회에서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라고 명시하여 휴암동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 대표이어야 하는 것으로 주민들 자신이 추천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온 지난날의 방식은 잘못된 관행이었습니다. 잘못된 관행이 주민들에게는 편리하니까 그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즉, 잘못된 관행이 마치 권리인 양 주장하는 것은 고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관행을 알고도 그냥 지나친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는 「형법」 제122조에서 적시하는 바와 같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 직무유기에 관한 것은 저뿐만 아니라 공무원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환경위원회에서 해결하면 될 것이지 왜 시정질문까지 하느냐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1년 후면 이 위원장이라는 자리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그 후에도 이와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때 여기 계시는 어느 분인가가 관련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일을 할 것이고, 이때 이런 세금이 줄줄 새는 것을 막아 주십사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공론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세금 누수는 소각장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저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나아가 시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작년 7월 제가 환경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나서 8월부터 당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었던 분과 서로 머리를 맞대어 상의하고 타협하여 2023년 2월 14일 감시원 한 사람의 급여 월 350만 원 그리고 인원은 4명으로 하겠다는 것을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에서 결정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어느 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의 연속성에 의하여 위원장 대행이 계속하여 일을 진행시켜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해결할 의지는 없고 마을총회에서 부결시키느니 하는 풍문만 들려 왔습니다. 이렇게 협약서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5월 초에 끝났으니까 현재의 위원 및 위원장을 그분들 마음대로 결정하여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소각장뿐만 아니라 매립장에도, 목련공원 장례식장 주변에도 각종 단체와 협의체라거나 이와 비슷한 이름으로 세금을 아낌없이 받아 가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큰 어려움 없이 한평생 잘 지냈노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는 큰 난관에 부딪쳤지만 동료들과 함께 이 난관을 돌파했노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로서 이런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막아야겠다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시민들이 환영할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안 돼.’라고 했으면 역사에 거북선도, 이순신 장군도 없었을 것입니다. 안 된다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은 부시장님께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본 시정질문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아니고 청주시 행정이 앞에서 언급한 여러 곳의 오래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결단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다만 공무원이 업무에 임하는 자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공론화하는 것은 어느 개인 한 사람의 공무원을 벌주십사 하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두 사람을 벌준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공직자가 옷깃을 여미며 잘못된 것은 내가 바로잡겠다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시작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한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닌데 그냥 주면 안 되냐?’라고 말해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다.’ 부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시행령 제31조에 주민감시요원은 청주시 휴암동 소각장의 경우 4명 이내로 하여야 하는데 협약서에 5명으로 되어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4명 이내로 협약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법령을 위반하면서 몇 년 동안 초과한 1명에 관한 수당을 회수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둘째, 지난 2월 14일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월 수당 500만 원 전후한 금액을 월 350만 원으로 결정하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시청에 통보한 바와 같이 행정의 연속성에 의하여 협약서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작성하시겠습니까? 협약을 한다 해도 하는 일에 비하여 월 350만 원도 매우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안 급여 인상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앞에서도 언급한 청주시 주변의 단체와 협의체 등에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과 보조금 등을 모두 조사하시어 불합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지출액을 바로잡아 세금을 아껴 시민들의 혈세를 탕진하지 않도록 하시겠는지요?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신병대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청주시 전 직원들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존경하는 홍성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휴암동 소각장 주민감시요원 인원수 조정과 초과 인원에게 지급된 수당 회수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휴암동 소각장 주민감시요원의 인원수와 급여의 수준은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설치 및 증설 당시 청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 간 체결한 협약에 의거 산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협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협약 당사자인 주민지원협의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협약 변경을 위해 주민들과 협의 중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고 주민 동의를 얻는 대로 협약 변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감시요원의 정당한 근로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은 「근로기준법」 및 판례상 회수할 수 없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 1명은 협약에 근거해서 위촉되어 실제 근무하였기에 그에 따라 지급된 임금 회수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휴암동 소각장 주민감시요원 수당 조정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휴암동 소각장 주민감시요원의 급여는 협약에 의거 산정되고 있는바 현재 협약 변경을 위해 주민들과 협의 중입니다. 조속히 협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청주시 주변의 단체와 협의체 등에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과 보조금 등을 조사하여 불합리한 지출액을 바로잡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협의체 등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관리부서에서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협약서 내용, 그에 따른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관리위원회 사전 심의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찾아가는 보조금 컨설팅을 실시하여 올바른 보조금 집행 문화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안에 대하여 향후 정기 감사 등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조치하는 등 시민의 혈세가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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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79 제84회 제2차 2024-02-28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법적 적합성과 행정적 타당성 회의록 영상보기
78 제83회 제2차 2023-11-30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
일관성 있는 도시정책을 위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7 제82회 제2차 2023-10-26 이종민 의원
이종민 의원
청주시 공공(전문)체육시설의 시설개선과 확충방안에 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6 제81회 제2차 2023-09-07 한재학 의원
한재학 의원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청주시의 대응과 대책 재발방지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5 제81회 제2차 2023-09-07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
청주시 재난 관리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촉구하며 회의록 영상보기
74 제81회 제2차 2023-09-07 박승찬 의원
박승찬 의원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대응 및 대책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3 제80회 제2차 2023-06-28 홍성각 의원
홍성각 의원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협의체 및 기타 지역 지원금 등에 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2 제77회 제2차 2023-03-28 한재학 의원
한재학 의원
노동자와 협의 없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이범석 시장의 연이은 불통 규탄한다 회의록 영상보기
71 제77회 제2차 2023-03-28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
청주시청사 옛 본관동 일부 보존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0 제73회 제2차 2022-10-20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
무상급식 재정 효과 회의록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