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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청주시 재난 관리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촉구하며 김영근 의원 청주시장 2023-09-07
회의록 영상보기
행정문화위원회 김영근 의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참사의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은 생존자분들에게도 위로와 지지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족과 이웃을 잃은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 재난 관리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주시는 2022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자연재해 안전도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연재난 발생 위험요인과 방재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해 자연재해에 관한 안전도를 진단하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5일 집중호우로 14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부상을 입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은 트라우마로 일상 회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고 원인은 무엇인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재난이었는지 시민들은 의문점을 가지고 청주시 재난관리에 대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와 그로 인한 제방 붕괴가 이번 사고의 선행요인이지만, 이번 참사는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전에 충분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로 드러난 청주시 재난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밝히고, 당장 보완하기 어려운 중장기 정책보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 시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주시는 당시 상황판단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살펴보면 청주시에서 재난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기관 간의 업무를 조정ㆍ지휘ㆍ통제하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화면에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청주시의 2023년 풍수해 대비 재난상황대응계획에 따르면 시는 풍수해 대응 표준절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강우 등 현황 점검, 피해현황 분석 및 전망, 대응방향 설정, 유관기관ㆍ방재단 등 협조 요청 범위 결정, 도 지원요청 등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폭우 때 시는 1단계에서만 상황판단회의를 했을 뿐 정작 상황이 심각해진 2단계, 3단계에서는 상황판단회의를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하여 상황의 심각성이 제대로 판단ㆍ인식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때문에 청주시-충청북도, 청주시-구청-읍ㆍ면ㆍ동 간의 신속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협업이 될 수 없었습니다. 또 시장에게 보고도 제대로 되지 않아 관내에 있던 시장이 현장에 도지사보다 늦게 6시간이 지나서야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재전문인력은 8급 2명, 9급 2명, 총 4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인력으로는 청주시의 인구와 면적을 고려했을 때 재난 대응과 전문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청주시에는 재난 종류별 매뉴얼 운용이 가능하고 재난상황별 대응을 수행하는 상황 대처 능력을 갖춘 고도의 훈련과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재난 컨트롤타워의 문제점들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시장님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풍수해 대응 표준절차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셋째, 재난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시에 신속한 수직적ㆍ수평적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넷째, 재난안전대책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인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직속 재난안전담당관을 신설하여 정확한 재난 대비ㆍ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청주시에는 자연재해 위험관리지역이 지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참사에서 보듯이 궁평2지하차도 같이 폭우 시 침수가 예상되는 곳들은 평소에 위험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관리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는 하천 등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고 관리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청주시는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따르면 하천재해 위험개선지구 하천 71개, 내수재해 위험개선지구 각 읍ㆍ면ㆍ동 별 31개, 사면재해 위험개선지구 25개, 토사재해 위험개선지구 19개, 기타재해 위험개선지구 9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은 5년마다, 정비사업은 매년 실시ㆍ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개선지구는 각종 공사를 해야 하는 곳으로 포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장기적이고 수동적이고 경직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런 위험개선지구와는 별도로 재난별, 단계별 위험관리지역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시가 각 읍ㆍ면ㆍ동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지역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각 구청, 읍ㆍ면ㆍ동별로 정례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재난 유형별로 지정ㆍ관리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 상황 때 사전 점검 및 통제, 주민 대피 등이 용이하도록 집중 관리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지역자율방재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재난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민ㆍ관 협력 주민자치회 조직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법에도 읍ㆍ면ㆍ동별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토록 돼 있지만 청주시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는 곳은 지역이고, 피해자가 주민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문제와 사정은 주민들이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가장 빨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직은 주민자치회 조직인 지역자율방재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오송 참사 때도 주민자치회 조직인 지역자율방재단이 작동했다면 사정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관련 법과 조례를 보면 「자연재해대책법」과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 주민자치회 조직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읍ㆍ면ㆍ동별 지역자율방재단은 운영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님의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공무원의 직책별 개인임무카드가 필요합니다. 현재 청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간한 2023년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행동요령에는 부서별 주요 임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표준행동요령의 내용은 보편화된 일반적인 절차로 변수와 유동성이 많은 실제 재난 상황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또 표준행동요령에는 직책별 개인임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실제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시청, 각 구청 및 읍ㆍ면ㆍ동 공무원 가운데 재난별 담당자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핵심적으로 작성한 직책별 개인임무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직책별 개인임무카드에는 폭우, 폭설, 폭염, 혹한, 화생방 등 재난별로 또 그 안에서 단계별로 각급 해당 공무원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그리고 해당자들은 평소 반복 교육ㆍ훈련으로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재난 발생 시 청주시의 재난 시스템을 즉각적이고 체계적으로 구동시키고, 시민안전 골든타임(golden time)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섯째, 재해지도를 작성하여 홍보ㆍ운영해야 합니다. 재해지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서 ‘풍수해로 인한 침수흔적ㆍ침수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합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 시행령 제18조, 제19조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재해지도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지도상에 대피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검토분석의 결과를 지도 위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재해지도는 재해위험의 노출 정도에 대한 정보와 이에 따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인명과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범람을 예상하여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용화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재해지도 이해 및 인식수준의 문제, 재해지도 작성율 저조, 재해지도 활용도 및 활용 효과가 저조한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주시의 대부분 지역도 재난안전위험지역에 대한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청주시 재해지도를 작성하여 재난 대비ㆍ대응 시에 활용하고 특히 시민들이 긴급 재난 시 재해정보지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ㆍ운영해야 합니다. 
 (화면에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청주시의 환경부 홍수위험지도, 청주시 하천범람지도를 참조해 보시면 우리 청주시가 미호천을 주변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하천 범람 지대에서 1m에서 2m까지 침수 예상 지역입니다. 도시 침수를 보시면요. 무심천을 근거리로 해서 우리가 있는 이 지역도 도시침수지도에는 침수 지역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청주시 시청 그 지역도 도시침수지역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도시침수지역에 건물의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충분히 대두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분은 몇 명이 있고 지하주차장은 몇 개가 있고 청주시는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거기에 따른 대응 계획이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는 재난의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대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호우, 돌발 기상 등으로 자연재난은 더욱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재난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기본적인 조건이며, 안전의 확보는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현장의 최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은 재난피해의 직접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수많은 국민의 일상에도 물적ㆍ심적 피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난관리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일상 속에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는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청주시는 재난으로 비통한 참사를 겪고 이제는 지나가는 소나기에도 그 아픔과 불안감에 숨죽이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공무원들께서는 하루빨리 청주시의 부족한 재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안전 행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 컨트롤타워에 관련된 제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17일 기간 중에는 호우특보가 연일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일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기상 악화 시 별도 상황판단회의는 생략하고 즉시 비상단계를 상향 가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 안전과 직결된 최일선에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시간과 속도가 생명인 비상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것입니다. 재난 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재난 단톡방을 새롭게 운영하여 동부ㆍ서부 소방서와 안전정책과 팀장 전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CCTV통합관제시스템 담당자를 재난안전상황실에 추가 배치하여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상황실에 방재직을 추가 채용하고 추후 조직개편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전문기관과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여 재난대응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유형별 자연재해 위험관리지역 지정ㆍ관리 및 위험 상황 시 집중 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담당자 지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유형별 위험지역을 지정하고 집중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세월교, 둔치주차장, 급경사지, 지하차도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81개소를 유형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보다 집중적인 관리를 위해 유형별로 소관 부서와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이ㆍ통장 및 자율방재단을 민간조력자로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예방을 위한 소관 시설 관리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미비하다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43개 읍ㆍ면ㆍ동에서 총 948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방재역량 강화를 위해 무심천변에서 호우 대비 특화훈련을 실시하였고, 우기 전 빗물받이와 하수구를 정비하여 호우 시 역류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수위 상승에 대비한 무심천 기동반을 운영하고, 시 전역에서 집중호우 시 주민대피 유도, 위험지구 순찰 활동, 무더위쉼터 현장점검 등 재난대응에 힘을 보태며 청주시와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동력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 훈련 다양화 등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상황별ㆍ시설별 임무를 보다 구체화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재난대응 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공무원의 직책별 개인임무카드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개인별로 재난업무가 부여되어 있긴 하나 의원님 의견처럼 재난 상황 발생 시 보다 구체적인 개인별 임무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해를 계기로 재난대응시스템 개선 매뉴얼을 새롭게 만들어 시 산하에 배포하고, 개인별 임무를 보다 더 구체화시켜 실제 상황 발생 시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훈련을 통해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해지도 작성 및 시민 홍보 운영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침수흔적도를 재해예방대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번 호우피해에 대한 침수흔적도의 경우 현재 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청주시 재해지도를 추가로 작성하여 시민들이 이에 따라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대피장소, 대피경로, 대피요령 등을 포함한 재해정보지도를 신속히 제작ㆍ배포하여 각종 재난상황에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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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79 제84회 제2차 2024-02-28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법적 적합성과 행정적 타당성 회의록 영상보기
78 제83회 제2차 2023-11-30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
일관성 있는 도시정책을 위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7 제82회 제2차 2023-10-26 이종민 의원
이종민 의원
청주시 공공(전문)체육시설의 시설개선과 확충방안에 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6 제81회 제2차 2023-09-07 한재학 의원
한재학 의원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청주시의 대응과 대책 재발방지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5 제81회 제2차 2023-09-07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
청주시 재난 관리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촉구하며 회의록 영상보기
74 제81회 제2차 2023-09-07 박승찬 의원
박승찬 의원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대응 및 대책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3 제80회 제2차 2023-06-28 홍성각 의원
홍성각 의원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협의체 및 기타 지역 지원금 등에 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2 제77회 제2차 2023-03-28 한재학 의원
한재학 의원
노동자와 협의 없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이범석 시장의 연이은 불통 규탄한다 회의록 영상보기
71 제77회 제2차 2023-03-28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
청주시청사 옛 본관동 일부 보존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0 제73회 제2차 2022-10-20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
무상급식 재정 효과 회의록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