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박미자 의원 청주시장 2019-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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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입니다. 극심한 미세먼지의 공포 속에서 새봄의 기운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계실 사랑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웃는 청주”라는 슬로건으로 시정활동을 하고 계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위에 온몸을 웅크리고 지내 왔던 황량한 겨울이 지나가고 다가온 봄의 추억은 얼어붙어 있는 대지를 힘차게 뚫고 나오는 새 생명의 활기찬 기운이었으며, 우리 모두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새 희망을 주는 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따스한 봄햇살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함이 아닌 커다란 행복이었음을 요즘 들어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사망자가 속출하는 현대사회의 기이한 현상은 ‘밥이 보약이다.’라는 우리 선조들의 속담을 무색케 할 정도이고 건강을 지키려면 신선한 공기를 잘 챙겨 마셔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시책이 청주시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며, 과연 청주시는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요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부연설명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취의 대명사인 암모니아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자동차나 공장에서 배출된 화학물질인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이 가스 상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광화학반응으로 미립자가 되고 암모니아와 같은 물질과 결합하면 이때부터 안정된 제2차 생성 초미세먼지가 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이 암모니아로 수십 년 동안 고충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 매립장으로부터 600m 이내의 거리에 인접한 청주시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현도 지역은 대전광역시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등 집단화된 환경자원화단지의 악취로 인해 암모니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위의 연구보고대로라면 암모니아로 인해 초미세먼지가 가중되어 오히려 농사용으로 야적된 퇴비로 인한 악취라는 대전광역시에 어처구니없는 판단으로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악취로 고충 받는 것도 억울한데 미세먼지까지 가중될 수 있다니 어찌 삶의 터전이 우려스럽지 않을 수 있겠는지요. 지난 1월 초 본 의원은 현도 지역 주민들이 근거리에 위치한 대전관광역시 매립장 쓰레기 악취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4년에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경계권에 있는 타 지자체 주민들에게도 주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변 지역 주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였으나 대전광역시에서는 이제껏 현도 지역 주민의 권익을 단 한 번도 보호해 주지 않는 행정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는 현도 지역의 경계 부분인 금고동이라는 지역에 1996년부터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일 1,200t 정도의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매립하던 곳이었으며, 현재는 600t 정도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고 하루 발생하는 침출수만 459톤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대전매립장이 속해 있는 환경자원사업소에서는 폐타이어 처리장, 건설 폐자재 재활용장, 폐목재 파쇄장, 선별압축장, 음식물 자원화시설, 하수오니 건조시설, 고형연료를 소각하는 소각장 등 수많은 환경유해시설이 이미 자리하고 있고, 추후 하루에 65만 톤을 처리하는 하수처리장과 대전 제1매립장의 세 배가 넘는 대전 제2매립장이 들어올 지역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폐촉법에 폐기물시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주변 지역 주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도면 주민들은 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는 2019년 5월까지 환경상영향조사를 1년간 진행하는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폐촉법에 의해 현도 주민들은 반경 2㎞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으로써 지원협의체 구성원이 되어 환경상영향조사, 주변영향지역 결정, 주민지원사업의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한 환경상 불이익을 보상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법의 취지를 살려 적극적으로 현도 주민의 권익을 대전광역시에 주장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4개월 이상 자신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부서 간 떠밀기식 행정을 하였습니다. 청원군 당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통합 후 청주시는 2015년부터 현도면의 고충을 이미 알고 있었고 한범덕 시장님도 당선 직후 현도면의 민원을 보고받으셨다고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청원군 시절부터 대전으로부터 받는 환경 피해에 대하여 수많은 민원을 넣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현도 지역 주민의 불편함은 수렴되지 않았으며, 청주ㆍ청원 통합 후에도 민원을 계속 제기하였지만 어느 누구 하나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에 귀 기울여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2018년 12월 말경 본 의원이 이러한 사실을 접했을 때는 이미 면사무소와 구청 그리고 청주시에 업무보고가 되었던 상황이었으며, 환경관리본부의 소속인 업무가 어느 부서의 일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자기 과의 업무가 아니라며 서로 등한시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원정책과와 자원관리과에 전화와 방문으로 현도 상황을 이야기하고 어찌된 사항인지,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상의해 보았으나 이를 도맡으려 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법적ㆍ도의적 문제는 있으되 현재 일도 아니고 과거의 일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어떻게 관에서 타 시ㆍ도의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이 자기가 살고 있는 시에 민원을 제기해도 들어주지 않는데 어찌 타 ㆍ시도에서 다른 지역 주민의 민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한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청원군 당시부터 챙기지 못한 행정의 실수이지만 뒤늦게라도 민원에 의해 문제점을 알았다면 당연히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할지 고심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아닐까요?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면서 주민의 민원을 등한시하고 귀찮아하는 유명무실한 행정이 존립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많은 주민이 살고 있지 않은 작은 지역이지만 그곳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또한 소중한 청주시민이기에 당연히 청주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보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의 견해는 타 지자체의 폐기물시설로 피해를 입은 청주시민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행정 업무를 지시하셨어야 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청주시에서 이제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타 지역에서 벌어진 환경 문제이기에 본 의원이 그동안의 과정을 알아보는 것조차 쉽지 않았으며, 대전 지역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무척이나 어렵고 자료 부존재로 대전 지역 회의록을 뒤져가며 정확한 자료를 입수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양 지자체 간에 오고간 문서는 아무것도 없고 본 의원이 당시까지의 진행상황을 기록으로 남겨 놓기 위해 대전시에 정보공개 요청을 1월 31일 하였고, 그에 대한 통지를 2월 15일에 받았으며, 대전시 담당관에게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기 위해 2월 26일 전화를 하였을 때 얼마 전 청주시와 충청북도에서 대전으로 전화를 하여 현도 주민의 민원 상황을 알아보았다는 사실을 대전 담당관으로부터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뒤늦게라도 민의를 반영하려는 청주시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 전에 본 의원에게 또는 현도면에 ‘대전광역시와의 진행상황을 단 한 번이라도 물어봐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과 본 의원이 청주시와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는 현도 주민들의 민원에 본 의원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생뚱맞게 1월 31일에 대전광역시에 전화를 하여 그간의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현도면과 대전광역시와의 환경 문제를 중재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찾아주지 못한 지역 주민의 권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서라도 청주시민의 대변인이 되어 줘야 할 청주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며 뒷짐 지고 있고 주민들만이 타 지자체에 진정서를 넣고 자신들의 권익을 찾겠다는 몸부림을 보며 현도면은 부모가 신경 쓰지 않는 버린 자식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식이 옆집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얘기하는데 스스로 해결하라는 부모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청주시의 방관적인 태도로 인하여 현도면 주민들에게는 미안하고 대전시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창피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에 과거 문제에 대해 어떤 협조나 문제 제기를 할 때 시와 시의회 그리고 주민이 합심을 해도 부족할 판에 왜 뒤늦은 처사를 단독으로 하였는지? 또한 주민의 소리에 늑장 대응한 것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마땅하나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제라도 힘을 합하여 현도면 주민의 권익을 찾는 데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현도 지역 주민의 권익을 찾아주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도면 박종수 개발팀장님의 도움을 받은 윤민철 이장님은 2018년 11월 19일 대전광역시로부터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회신서를 받았으며, 이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에 보고된 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1996년부터 사용기한과 면적부지, 매립용적을 계속 연장해 온 제1매립장이 만료될 예정이고, 2004년에 이미 제1매립장 주변에 제2매립장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하여 추진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청주시는 청원군 당시의 미흡했던 행정을 타산지석 삼아 더 이상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현도면 지역은 앞으로 설치될 대전광역시 제2매립장 예정지로부터 2㎞ 이내의 경계지역에 해당되며, 대전광역시는 입지 선정 전에 폐촉법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했어야 하지만 이를 간과한 사실을 청주시는 2018년 10월에 인지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인지했을 당시 대전광역시의 비행정적인 처사를 문제 삼아 누적되어 있던 제1매립장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였다면 현도면 주민들이 외로이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진정서나 정보공개 요청을 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자신의 지역이 2015년과 2018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깜깜히 모르고 있을 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왜 청주시는 대전광역시가 폐촉법을 이행하지 않고 대전 제2매립장 추진으로 현도 주민을 소외시키는 비도덕적인 행정을 반복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민이 있기에 시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한 행정이 존재하고, 행정수장이신 시장님께서는 당연히 지역 주민의 소리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이시고 민의가 반영된 시정을 펼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전에는 지역 주민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가 되었든 관여치 않고 발이 닳도록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하시겠노라며 청주시 전역을 누비셨던 시장님을 청주시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현도 주민들이 시장님에게 거는 기대가 컸던 만큼 이번 일을 겪으면서 실망도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도 주민의 아픈 마음을 진심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현도 주민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는 위민행정을 펼치시어 어느 한곳도 소외된 곳 없이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청주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어서 박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현도면 지역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 금고동 매립시설은 1991년 환경부로부터 매립시설 입지 선정 및 설치 계획 승인 당시 인접 지자체장과의 입지 협의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또한, 1995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서 이미 설치 중인 시설은 종전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도면 주민 지원이 불가능하였습니다. 2018년 당시 현도 지역 사안이 접수되었을 때 곧바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서원구청장이 현도면 지역 순방 중 접수된 민원사항으로 환경관리본부, 현도면, 서원구 환경위생과에서 관련자 회의를 거쳐 행정적ㆍ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 중에 우리 시 대응방안, 부서별 행정절차의 관련사항 검토,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도면 주민과 시의회 대응 이후 뒤늦게 시에서 단독 진행한 사유와 현도면 주민 권익을 어떤 전략으로 찾아줄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시에서 금년 5월까지 실시하는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조사에서 대전 금고동 매립시설이 현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박미자 의원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과의 충분한 협의와 함께 현도면 주민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으로 충북도와 공조하여 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전제2매립장 부지의 입지가 선정된 후에 곧바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제2매립장은 2004년 입지 선정 당시 구 청원군과의 협의가 어떤 방법으로 결정되었는지, 당시 행정적인 협의 절차가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등 매립시설 입지 선정 협의조건을 찾아 우리 시가 대응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2매립시설 설치계획 승인 및 주민협의체 구성 시 현도면 주민들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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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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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제41회 제2차 2019-03-26 | 박정희 의원 |
청주시 소각장 ․ 매립장 문제에 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42 | 제41회 제2차 2019-03-26 | 박미자 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41 | 제41회 제2차 2019-03-26 | 이완복 의원 |
청주시 낙후된 구도심 주거실태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40 | 제39회 제3차 2018-11-30 | 박완희 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39 | 제39회 제3차 2018-11-30 | 박미자 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38 | 제38회 제2차 2018-10-25 | 박완희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37 | 제37회 제3차 2018-09-14 | 유영경의원 |
청주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회의록 | 영상보기 |
36 | 제37회 제3차 2018-09-14 | 김영근의원 |
통합청주시 신청사 관련 및 어린이집 급·간식비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35 | 제37회 제3차 2018-09-14 | 박완희의원 |
2030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34 | 제30회 제2차 2017-10-26 | 최충진의원 |
오송바이오 전원마을과 관련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