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박완희 의원 청주시장 2018-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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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주요한 질문을 한범덕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침에 일어나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미세먼지 수치입니다. 오늘도 청주의 미세먼지는 나쁨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청주시민들은 매일 뉴스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불안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청주시에 총 40회의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올 11월에 접어들면서 미세먼지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쯤 되니 ‘맑은 고을 청주’라는 이름은 무색하고 ‘미세먼지 공화국’, ‘탁주’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청주가 이사 가서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청주시 자체 문제에 해당하는 소각시설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청주시에는 산업체의 자가 처리 소각시설, 폐기물 중간처분 소각시설 등 10개소와 청주시 자체 공공소각장을 포함하여 총 17기의 소각로에서 하루 2,258톤의 쓰레기가 태워지고 있습니다. 2016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중간처분 소각시설 중 약 20퍼센트가 청주시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북이면 일원에는 3개 사의 폐기물소각장이 집중되어 있으며, 현재 클렌코㈜와 우진환경개발 2개 업체에서 일일 450톤의 쓰레기가 소각되고 있습니다. 디에스컨설팅은 최근 증설 과정에서 청원구청과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진환경개발은 450톤으로 증설을 준비하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소각장을 가동하게 되면 북이면에서는 일일 920톤의 산업폐기물이 소각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단위면적당 가장 심각하게 소각장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이면 현암2리, 대율1리에서 암으로 사망한 13명 중 8명이 폐암으로 사망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지역 주민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불안의 나날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산업폐기물보다는 수도권 등 외부의 산업폐기물을 청주에서 소각해서 기업은 이득을 취해 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시민들이 당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즉각적으로 환경부에 북이면 지역 일원 주민 건강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시는 시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제2항제4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따져서 사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배출허용기준)에 보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라고 하는 도시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주시 소각 행정은 이러한 법률적 근거가 있었고,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으로 정책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북이면에서 증설 과정을 거치고 있는 디에스컨설팅의 사례에서도 폐기물처리업 허가 여부보다는 결국 입지를 제한하는 「건축법」으로 인허가를 유보하다가 얼마 전 일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또한 행정에서는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청주시가 승소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방안은 아니었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청주시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규제를 강화하고, 수질오염총량제와 같은 대기오염 지역총량제, 폐기물총량제 등 청주시만의 초과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우리 지역의 가장 심각한 현안 문제인 소각장 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공론화하여 환경부나 국회에서 법 개정까지 이끌어 내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 준비 과정에서 친환경 신ㆍ재생에너지로 알려졌던 고형연료 SRF(Solid Refuse Fuel)의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청주시에는 고형연료 제조시설 14개 업체 중 13개 업체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SRF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29만 5,000여 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에는 제지회사를 비롯하여 5개소에서 플라스틱 고형연료 SRF를 연간 약 22만 4,000톤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플라스틱 폐기물이 신ㆍ재생에너지 원료로 둔갑하여 산업용 보일러에서 태워지고 있으며, 이는 기존 플라스틱 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일일 약 1,122톤을 소각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규모는 청주시광역쓰레기소각장의 약 3배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문제는 신ㆍ재생에너지로 둔갑한 SRF는 산업용 보일러 규모가 100톤 이상이 되어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각장과는 달리 공무원들의 지도ㆍ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이 아니라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허가 대상이 아니라 신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청주시가 SRF 고형연료 생산 및 사용이 전국에서 이삼 위에 들어갈 정도로 집중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와 같이 미세먼지가 심각한 도시에서 전국적으로 폐기물소각장도 집중되어 있는 마당에 이런 SRF 고형연료 생산 및 사용 업체 또한 집중되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SRF 고형연료 생산 및 사용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점검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폐기물, 쓰레기는 발생합니다. 이 발생한 쓰레기는 어딘가에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는 업체와 주민 간의 갈등을 신속히 조정하고 사업을 수행하라는 수수방관형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 타 지역의 폐기물이 우리 지역에서 소각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소각업체들은 지역 주민과 시민ㆍ사회단체들과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개하고, 법에 따라 안전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청주시 폐기물 처리업체의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88건의 행정처분(허가 취소 5건, 영업정지 26건, 경고 34건, 조치명령 3건, 기타 20건)이 내려졌습니다. 과징금 9억 2,600만 원, 과태료 2억 7,100만 원, 형사고발 32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진주산업(클렌코㈜)은 2002년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을 시작으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기준 초과가 2007년, 2017년 2건이 있었으며, 과다 소각 등 변경허가 미이행 등으로 인한 허가 취소 등 20여 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현재도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6일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허가받은 소각 용량의 131에서 294퍼센트 폐기물을 과다 소각한 사실이 변경허가 대상인데 이를 위반한 것이냐(「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아니면 준수사항 위반이냐(동법 제27조제2항제8호)를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변경허가 대상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한 것을 법원은 두 번째인 준수사항 위반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진주산업과의 일심에서 청주시가 패소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로 영업취소를 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다이옥신을 두 번이나 초과 배출하고, 20여 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소각업체에 대한 대응논리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소각시설이 북이면에 집중되어 있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 역학조사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박미자 의원님 질문과 같은 사항입니다만 정말 소각시설이 집중돼 있어서 환경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각업체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도ㆍ단속 권한을 적극 행사하여 관리해 나가고, 북이면 지역의 주민 건강 역학조사를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률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시설 신․증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관여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보고에 의해서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발생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 등 입지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해서 입지를 규제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그동안 소각시설이 집중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 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각시설 집중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소각로 그리고 고형연료 보일러 신설 관련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부서에서는 입지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량권을 적극 행사하여 소각시설 신․증설을 억제하는 방안을 찾아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과 아까 박미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질오염총량제와 같은 대기오염 지역총량제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도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SRF 고형연료 생산ㆍ사용 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점검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달라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고형연료 제품 사용에 대한 생산ㆍ보급을 적극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변 대기오염 민원과 국제기준을 고려해서 고형연료 제품의 사용시설 입지 문제 해결과 환경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형연료 제품 및 이를 제조ㆍ사용하는 시설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형연료 제품을 신ㆍ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음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공식적인 문서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에 따라서 우리 시도 박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SRF 고형연료 제품 생산 및 사용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점검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다이옥신 초과 배출 등 여러 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진주산업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주요 원인으로 대응논리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해 주실 사항은 진행 중인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어서 소송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주산업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박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리 해석상 이견을 재판부에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한 점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대응논리를 더 보완하고, 저희들이 보는 관점……. 재판부와 저희들이 내건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과 얘기해 보면 저희들이 내건 논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시장 개인적으로는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방안을 다각도로 노력해서 이심에는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셔서 좋은 조언이나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러 가지 사안을 적극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받아서 전력으로 소송에 대응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우리 시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환경단체, 지역 주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응논리와 전략을 마련하여 일심에서의 패소를 만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심의 전망에 대해서 저희 시의 것을 여러분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의 논리를 개발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완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완희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북이면 지역의 주민 건강 역학조사를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대기오염 지역총량제, SRF 고형연료 생산 및 사용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점검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두 번씩이나 배출하고 지난 18년간 총 20여 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과다 소각으로 허가 취소까지 받은 진주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소심을 준비하신다니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청주시가 과연 승소할 수 있겠느냐는 반문을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승소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진주산업은 2017년 7월 31일 2.89나노그램의 다이옥신을 배출해서 기준치의 2.89배를 초과 배출하여 과태료 200만 원, 영업정지 1개월 개선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진주산업은 2015년 8월부로 고형연료 시설을 소각시설로 변경하면서 소각로 설계서에 다이옥신 생성 저감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소각로 운전 온도를 850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활성탄 주입 설치, 여과ㆍ집진 시설 설치 등의 방법으로 기준치 이하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201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주산업은 2년 후 2017년 8월 3일 금강청과 한국환경공단 합동점검에서 또다시 3호기―굴뚝번호 3번인데요―기준치보다 5.5배가 높은 0.55나노그램이 배출되었습니다. 다이옥신의 배출은 크게 피브이시 계열의 폐합성수지 투입 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피브이시를 소각하게 되면 염소가 발생하게 되고, 염소가 벤젠방향족과 결합돼서 다이옥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피브이시를 소각하는 건 큰 문제입니다. 또한, 850도 이하의 온도에서 소각할 경우에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활성탄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다 소각을 할 때에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환경 분야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로비로부터 자유로우며,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현장을 살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환경직 공무원들이 현장 전문가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을 상시 다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기술직의 가치가 인정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한범덕 제가 질문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십시오. ○박완희 의원 진주산업의 문제가 다이옥신 문제이고, 여러 다이옥신 소각장의 문제는 사실 환경 전문가들이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박미자 의원님께서도 환경직 공무원들이 자주 교체돼서 실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업무를 보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시니 이번 참에 환경직 공무원들이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좀 해주십사……. ○시장 한범덕 어떤 제도 정비를 어떻게 하자는 말씀인지? ○박완희 의원 예를 들어서 전문직을 한 부서에 3년이나 5년 정도 두게 하는 제도……. ○시장 한범덕 지금 우리가 전문직으로 전문관 제도를 운영해서 희망을 받고 적어도 3년간은 인사이동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충분하다면 박 의원님 지적대로 더 보완하는 제도를 연구하겠습니다. 그런 뜻이라면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박완희 의원 네. 두 번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은 투입 물량이 있으면 반드시 잔재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각을 하는 이유는 부피가 큰 폐기물들을 소각해서 작은 부피로 만들어서 그것을 매립하기 위한 과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최근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청주시의 대표적인 소각장 여섯 곳의 소각량과 소각 후의 잔재량을―비산물, 소각물이겠죠―확인해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뒤에 그림에서 제일 높은 82퍼센트 정도가 잔재물로 나온 곳은 다나솔루션이라는 업체입니다. 100을 투입했는데 82퍼센트가 잔재물이라고 하면 이건 소각을 했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 한범덕 그렇죠. ○박완희 의원 소위 말해서 소각로에서 그냥 그슬리고 만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주산업도 과다 소각으로 문제가 되었던 2017년도에 60퍼센트가 넘는 잔재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몇 개 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업체마다 상황은 다르겠으나 상대적으로 지금 10퍼센트대를 쭉 유지하고 있는 곳이 대한제지입니다. 여기는 투입 용량의 균등화, 컨베이어 벨트처럼 쭉 가면서 연소 시간과 투입량이 일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 연소에 가까운 소각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은 청주시 소각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더불어서 철저한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이옥신과 과다 소각 잔재물이 상호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소를 준비하는 시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현재 가동되고 있는 소각장들은 투입 용량의 균등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한범덕 박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완희 의원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 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참조하여 설명)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진주산업의 설치검사ㆍ정기검사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설치검사와 정기검사는 소각장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이 검사에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 정기검사와 설치검사를 환경관리공단과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구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에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북이 지역에 있는 세 곳의 소각업체가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이 조합이 설치검사와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 진주산업의 회장이 이 공제조합의 감사를 맡아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쯤 되면 공정하고 투명한 설치검사와 정기검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제 식구 감싸기가 되지는 않을까요? 이에 대해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시장 한범덕 글쎄, 박 의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도상 환경부가 이번에도 지적해서 우리가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고, 그것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이 지적해서 나와 있고. 지금 공제조합에서 정기검사 맡는 건 현행법 제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시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시는 환경청의 처분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승소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조언을 주십시오. 제도상 저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환경부에 이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박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환경영향평가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니 이 소각장 관련해서는 다 비공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자료에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 소각 행정에서의 문제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소각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 그 지역의 주민 참여, 또한 시민 참여,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현장 지도ㆍ점검을 나갈 때 시민 조사원들과 함께 나갑니다. 그러면서 서로 신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주의 소각업체들은 대부분 여러 차례의 행정명령 조치를 당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영업취소까지 발생한 일이고요. 다이옥신 배출이 이미 2007년도에도 있었던 업체인데 2008년도, 2009년도, 2017년에 또 다이옥신이 나왔습니다. 평상시에는 과다 소각을 안 했을까요? 다이옥신이 안 나왔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은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과 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 새로운 관점에서 소각 행정을 펼쳐 나가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청주시 공직사회의 칸막이 문화가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된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정질문에서 제가 공동주택 미분양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유관부서 간에 협의가 필요함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했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지만 부서 간 협의하고 논의해서 청주시민들에게 이로운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관부서의 공동 대응이 이번 소각장 문제에서도 아주 절실히 필요합니다. 인구 85만 대도시인 청주에서 타 기초지자체에서 시작하지 않은 종합적인 소각 행정이 마련되어지길 희망합니다. 한범덕 시장님과 담당공무원 그리고 시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일 때 각종 소송에서 패소가 아니라 승소의 결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청주시가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함께 웃는 청주”가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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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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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제41회 제2차 2019-03-26 | 박정희 의원 |
청주시 소각장 ․ 매립장 문제에 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42 | 제41회 제2차 2019-03-26 | 박미자 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41 | 제41회 제2차 2019-03-26 | 이완복 의원 |
청주시 낙후된 구도심 주거실태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40 | 제39회 제3차 2018-11-30 | 박완희 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39 | 제39회 제3차 2018-11-30 | 박미자 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38 | 제38회 제2차 2018-10-25 | 박완희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37 | 제37회 제3차 2018-09-14 | 유영경의원 |
청주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회의록 | 영상보기 |
36 | 제37회 제3차 2018-09-14 | 김영근의원 |
통합청주시 신청사 관련 및 어린이집 급·간식비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35 | 제37회 제3차 2018-09-14 | 박완희의원 |
2030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34 | 제30회 제2차 2017-10-26 | 최충진의원 |
오송바이오 전원마을과 관련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