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인권조례를 반대합니다. 김OO 2020-05-13 조회수 149 |
시를 위해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인권의 개념을 반대한다. 법률에는 국가인권위법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동성애 등이 포함된 성적지향, 불법 체류자 가짜 난민 등을 불러들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인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인종 등 청주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2. “시민”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외국인도 시민에 포함됩니다. 외국인을 제외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제4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는다. => 국가인권위법 2조 3호에 보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정의하고 있는데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포함합니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성적 지향 등 19가지 차별금지사유가 있습니다. 종교에서 신천지 등 이단을 차별금지 사유가 됩니다. 제8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편향된 인권교육을 공무원들한테 의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그 피해는 시민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즉 이러한 인권교육으로 인한 청주퀴어문화축제 등을 허가 및 후원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시장은 시의 출자 ‧ 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법인이나 단체,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시의 출자 ‧출연과 제정보조를 받는 법인이나 단체,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도 편향된 인권교육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권장하여야한다고 했는데 의무가 될 것입니다. 만일 인권교육을 받지 않으면 시에 관련된 일들이나 보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에는 기독교 학교, 기독교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됩니다. 왜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크리스찬 기업 등)이나 민간단체까지 받아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등”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범위(예로써 교회, 성당, 사찰, 신학교, 어린이 집 등)까지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모호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이유 등으로 청주시인권조례를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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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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