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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인권 기본 조례안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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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

청주시 인권 기본 조례안 결사 반대합니다. 박OO 2020-05-15 조회수 49
청주시 인권 기본 조례안을 반대합니다.

청주시 인권 기본 조례안이 국가인권위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시키려는 차별금지법도 국가인원위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인권 기본 조례안은 차별금지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내포합니다.  
국가인권위법은 동성애 등 성적지향, 종교, 청소년 포함한 임신 또는 출산, 동성결혼 포함한 가족 형태 등의 조항에 대하여 구별, 비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성애 등의 폐해에 대해 알리는 것에 혐오라고 틀을 씌워 최소한의 피해도 알리지 못하고 시민 및 국민은 정확한 사실을 알 권리를 침해받고 이로 인한 생명권 건강권을 침해 받기도 합니다.(현재 이태원발 코로나19에 대한 보도가 그러합니다. 게이클럽이라고 보도했다고 인권침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인권위법은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성관계는 해도 좋다고, 피임을 잘하는 법 등을 공교육에서 가르쳐 청소년 성관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 학생들이 무분별한 성관계에 탐닉하여 현재를 탕진하고 미래를 도둑맞고 있습니다. 그게 인권입니까?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역할일진대 오히려 가정을 해체시키려 합니다.  가정이 기본단위인 사회 또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국가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국회의원님 청주시 인권 기본 조례안을 철회하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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