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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열린마당 > 의회에바란다

청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준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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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발전과 관련한 시민의 의견을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반 사회적인 글, 상업적인 글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일반행정민원은 청주시홈페이지(www.cheongju.go.kr) 「청주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표시는 반드시 입력하시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청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30일 이내 입니다.

청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준수 요청 안OO 2022-10-04 조회수 176
2022년 8월 5일, 청주시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대현지하상가 유휴공간을 청소년 자유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라는 건의서를 작성하여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현재 중학생부터 대학생으로 구성된 13명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위원들과 참여활동을 이론으로 배우고 또 이런 창구를 통해 직접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중,

제6조(처리기간)

① 소관위원장은 진정서 등이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한다.
② 소관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안에 진정서 등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의장은 진정인에게 처리 진행상황과 처리기간 연장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위 내용이 규정으로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의서 제출 후, 약 두달이 지날 때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시물을 봐도 접수상태에서 답변이 없는 게시물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소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3항에 의한 처리기간 연장 사실을 통보받지도 못했습니다. 규정 위반 시 벌칙이 별도로 제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있는걸까요?

청소년 위원들은  무조건적인 반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각, 보류, 단기추진, 장기추진 등 시의회에서 청소년들의 제안에 어떻게 생각하며 또 어떻게 처리하고자 하는지 시의회와 지역사회를 놓고 함께 논하며 소통하기 위해 시의회의 정성이 담긴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 위원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묵살당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회의감 마저 드는 이런 상황 속에 민주시민교육에 힘쓰고 시민참여, 청소년참여에 대해 어찌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글들을 확인해보면 건의서나 진정서를 시청 관련부서에 전달하여 해당부서에서 내려오는 답변을 받아 그대로 올리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처리되면 굳이 이곳에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관련부서와 바로 소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에 직접 건의하는 것은 관련부서에 요청해서 얻는 답변이 아니라 청주시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그 목소리를 중하게 여기며 해당 사항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과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며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하는 처리를 바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청소년참여를 지역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또, 어른을 보며 참여권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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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청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준수 요청
답변자 청주시의회 답변일 2022-10-28
           1. 청주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청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준수 요청

     

                            - “진정서 등이 청주시의회에 제출되면 청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며

                  회부 받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진정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현장답사를 하거나해당 지역의원 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며

                 내용을 검토하여 집행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적극 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고 있습니다.

                           -  본 의회에 접수되는 진정서 등의 대부분이 집행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처리결과를 통지받아 회신하기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향후 진정서 등에 대해 처리 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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