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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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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검색결과 Search Result
[속기사]
속기된 내용은 다시 우리 일반인이 사용하는 글자로 전환할 때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속기업무를 담당하여서 하는 사람을 속기사라 부른다.
[수정안]
제안된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써,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모든 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의안의 성질상 수정안을 발의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의 건 등이 그 예이다. 수정안은 일정한 형식과 일정 수 이상의 의원찬성을 얻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정안(修正案)은 소속의원(위원)이 아니면 발의할 수 없다. 즉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는 모든 의원이 소속되는 것이므로 모든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는 당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만 수정동의 제출이 가능하다.
[심사, 심의]
심의(審議)와 심사(審査)는 의회에서 안건을 결정하고자 즉 의결하고자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심의는 본회의 본의 단계를 말하고 심사는 위원회 논의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구별한다.
[심사보고]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고 당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위원장이나 간사가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