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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촉구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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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결의문

[결의문]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촉구 결의문 청주시의회 2024-05-02 조회수 191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촉구 결의문

 

 

청주시민의 발로서 시내버스는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서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2023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연간 이용승객수는 3,871만명으로, 같은 해 686억원의 재정지원금이 투입되었다. 2024년에는 이보다 4%가 늘어난 718억원의 혈세가 지원되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필수 대중교통수단임에도 파업을 통해 모든 버스가 멈출 경우, 다른 교통수단으로 대체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417일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파업의 위기로 몰리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내버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일깨워줬다.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많은 재정지원금 투입을 통해 공공성을 담보한다고 하지만, 파업이 현실화되었을 때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노선투입도 준비할 수 없어 어떠한 공공성도 담보하지 못할 것이며, 또한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삶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가져올 것은 자명하다.

 

지난 199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정 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었던 시내버스운송업이 20001231일 일몰됨에 따라 시민 생활과 필수불가결한 시내버스가 파업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이는 정부와 국회가 해당 문제에 책임 있는 자세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파업시에도 최소한의 운행수준을 유지하고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재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내버스 차량의 운전업무 및 필수 정비업무 등을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하라.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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