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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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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박완희 의원 청주시장 2019-04-29
회의록 영상보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 주요한 질문을 한범덕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공원은 주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려야 하는 보편적 공공서비스입니다. 환경 정의 관점에서 도시공원은 지역별로 공급 격차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 밀집지역에서는 도시공원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여민공리 정책에 따라 산림공유제가 원칙이었고,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 하여 개인이 산림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산림은 공공이 관리하는 공유자원으로 공동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산림을 포함한 도시공원은 공공재인 셈입니다. 하지만 일제식민시대와 해방을 거치면서 산림은 사유지가 되었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된 지 20년, 30년이 지나도록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되었고 결국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유재산권만 보장하는 판결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은 사실과 다릅니다. 공원 일몰제가 도입된 계기는 학교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된 후 실제로 사업은 집행되지 않으면서 장기간 재산권 행사만 금지된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땅 주인들이 도시계획시설 소관 법률인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부터입니다. 헌재가 도시공원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와 해결 방향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에 관해 정확히 짚어 봐야 합니다. 공원 일몰제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1999년 10월 21일, 2005년 9월 29일 전원재판부의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 제23조에 보장된 재산권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용도로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재산권은 토지의 강한 사회성 내지 공공성으로 인해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력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재는 「헌법」에 보장된 토지의 강한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과 수용신청권의 부여, 지정의 해제,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 가능성을 통해 일정 기간까지 재산권에 대한 참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이 임야나 전답인 토지의 경우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어 이렇다 할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 매수청구권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정부가 토지를 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은 입법자가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은 토지 소유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 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 토지 수용 시까지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만 이용해야 할 현상 유지 의무 등은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는 토지의 공공의 이익보다 사유재산권 보호에 치우쳐 있다고 평가하고, 이는 실효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의한 권리일 뿐 「헌법」상의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효시점 지정 후 20년이 훨씬 지난 공원에 대해서도 바로 실효하지 못하게 한 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나 과소침해원칙, 비례의 원칙에 합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이 강한 만큼 입법자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실효 대상 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실효기산일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원의 대량 실효사태가 발생해 사업 시행자인 지자체 등 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들고 공원으로 결정돼 있는 인근 공원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한꺼번에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도시공원 결정 후의 사정 변화 및 도시계획의 가변성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20년의 경과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도시계획 자체를 좌절시키게 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익과 공익이라는 권리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입법자의 몫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공원 지정 후 부지를 구입해 공원을 조성하지 않는 곳을 일몰제로 풀겠다고 결정한 것은 입법부이고, 그때 발생하는 문제 즉, 도시숲 감소로 인한 도시민의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적절한 법과 제도를 통해 공원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한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헌재의 우려처럼 2020년이면 청주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대대적인 공원 해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다양한 형태의 소유자들은 도시숲의 사회적ㆍ공유재적 가치를 사익의 실현 이전에 고려하는 사회의식을 발휘하여 숨 쉬는 도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의 해결방안에서 직면한 어려움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헌법정신과 헌재의 판결에 가장 부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운영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아쉬움이 많습니다. 사실 민관 거버넌스를 만들자고 처음 제안했던 것은 2016년도였습니다. 청주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니 미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준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승훈 시장님께서는 이 제안을 받지 않고 도심 내 중요 도시공원 여덟 곳을 민간공원 개발로 추진했습니다. 민선 7기를 맞이하면서 한범덕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이 문제는 민관 거버넌스를 만들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있어 무엇보다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본 의원 또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 거버넌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버넌스 운영은 처음 시작부터 의견 대립과 충돌이었습니다. 의제 선정의 문제, 운영기간의 문제, 합의 방안의 문제 등 입장 차가 많았습니다. 청주시는 거버넌스를 운영 규정 제4조와 같이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작성하여 정책결정권자인 시장에게 제안하는 기구로만 인식하였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거버넌스의 목적은 공공갈등 해소라는 것이 전제였습니다.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지라도 공공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즉 민간공원 개발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방식에 반대하여 왔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서울시와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일몰제 해결방안입니다. 이 방안을 청주시에도 도입하자고 제안하면 ‘근린공원을 구역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다.’,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성 시비가 있다.’, ‘2030.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 ‘행정절차 이행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로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근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 답변은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문제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헌성 문제는 국토부 담당 과장이 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법률자문 결과 위헌성 시비는 없다고 밝혔고, 박홍근 국회의원실을 통해 국토부의 법률 자문 결과를 확인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제기를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를 방문하여 도시기본계획 부합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결방안으로 도시계획적 기법 및 비재정 사업으로 방안을 마련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청주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도 똑같은 문구가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은 도시기본계획 부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 이행 시간도 서울시는 1년 안에 충분히 밟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청주시 공무원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내년 7월 1일 전에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집행기관은 국토부에서 지침으로 내려 주면 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정도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에서 민간공원 개발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니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거버넌스의 회의는 파행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거버넌스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거버넌스가 파국으로 끝난 후 국토부에서 만든 도시ㆍ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이 2018년 3월 14일 개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정되어 추가된 내용이 바로 2020년 7월 실효대상 공원에 대한 토지 적성 분석 및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 기준이었습니다. 즉 해제대상 공원별로 토지적성을 분석해서 관리방안을 지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공원이 보전 적성인지, 개발 적성인지를 공법적ㆍ물리적 현황을 분석해서 선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공법적으로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ㆍ지구가 이미 지정된 곳이 있거나 경사도, 표고뿐만 아니라 시장, 군수가 지역 여건에 따라 분석 기준을 선정하여 물리적 제한지역을 선별하여 보전 적성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공원별 이용권역을 분석하고 관리방안을 선정하여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국토부 관리방안으로 세 가지, 첫 번째 공원 집행, 두 번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세 번째 기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관리방안을 선정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거버넌스에서 논쟁이 되었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이미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황당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개정된 국토부의 지침을 청주시 담당 공무원들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척 했다면 이는 민간공원 개발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철저히 의도된 계산이었을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결방안의 선택지를 좁혀 놓고 거버넌스를 운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에 참여한 시민위원들은 거버넌스 무효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담당 부서로부터 2018년 1월 제출된 장기미집행 공원 분석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각 공원별 입지 규제사항, 입지현황 등을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최소한 민관 거버넌스 위원들에게 이런 내용들은 제공되어 심도 있게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와 관련하여 더 큰 갈등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서울시, 대전시, 전주시를 다녀왔습니다. 간략히 정리하자면 서울시는 우선매입대상지를 선정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지방채 8,600억 원 등 2019년에 1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식이었습니다. 대전시는 이미 2018년도까지 1,650억 원을 기이 확보하였고 올해 추경에서 872억원을 투입하여 우선매입대상지를 매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전시의 경우 매봉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공원 개발 사업은 재심의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26일 월평지구, 갈마지구도 재심의 결정을 했습니다. 민간공원 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시장의 방침으로 실시설계 인가를 받은 후 1,300억 원을 들여 해제대상 공원의 우선매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1안으로 하고, 이 안이 실행되지 않는 공원에 대해서는 4미터 폭으로 주이용 산책로를 매입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 개발 사업은 LH가 추진하고 있는 가련산공원에 공공임대아파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사회의 의견이 그것마저도 7년이면 분양이 되니 추진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전주시장께서는 주택보급률이 100프로가 넘어선 상황에서 아파트를 짓는 도시공원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7개 공원의 민간공원 개발로 8,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개발될 것입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구룡산에 4,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2015년 10월부터 아파트매매지수가 42개월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아파트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분양에서 포함되지 않은 민간임대아파트는 동남지구,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등에 2만 세대 가까이 있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은 지정하고 대부분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도시개발 사업, 도시재생 사업, 산업단지 사업 등을 통해 공동주택 공급은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청주시의 공동주택 공급정책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성남시, 창원시, 전주시처럼 민간공원 개발 사업을 최소화하고, 장기계획을 세워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 불가능지역은 해제하는 방식으로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박완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의 해결방안에서 직면한 어려움은 무엇이며,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헌법정신과 헌재의 판결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사익과 공익이라는 권리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입법자의 몫으로 판시했으며 또한, 공원 지정 후 부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곳을 일몰제로 풀겠다고 결정한 것은 입법부이고, 그때 발생하는 문제 즉, 도시숲 감소로 인한 도시민의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적절한 법과 제도를 통해 공원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1년에 구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제도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실효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시기는 내년 7월로 실효를 앞둔 모든 공원을 시가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전체를 매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이 문제의 해결에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헌법정신과 헌재의 판결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보느냐에 대하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으로서 입법권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와 관련하여 더 큰 갈등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재논의 과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위원장님과 박완희 의원님의 중재로 논의안건과 위원의 구성범위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원님 3명, 시민대책위 측 위원 7명과 전문가 3명, 녹색청주협의회 3명, 일반 시민 1명, 공무원 5명 등 총 24명으로 거버넌스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후 11월 21일부터 실무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실무소위원회 TF(Task Force) 등 열여덟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사례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하여 마련한 결과물을 시장인 저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거버넌스가 제시한 의견들을 토대로 우리 시가 처해 있는 현실들을 고려해 정책방향을 결정하였고 이를 시민께 알렸습니다. 거버넌스 위원들은 성숙한 참여의식으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양보하며 이견을 좁혀 일몰대상 도시공원의 대응 기준 등 7개 안건은 단일안을 내놓았습니다. 또 구룡공원 등 2개 공원에 대하여는 복수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해 분명 성과가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비록 매봉공원과 구룡공원은 시의 대응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지만 시의 현실적 재정 상황과 도시공원의 보전, 시의회의 입장 등 정말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의 정책 결정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버넌스 종료 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법령이나 제도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재논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시민과 의회에서 시민들을 위해 실익이 있는 방안을 제안하시면 언제든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민간공원 개발 사업을 최소화하고 장기계획을 세워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 불가능 지역은 해제하는 방식으로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검토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의 문제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한 최대 현안으로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현황, 재정 상황 등 여건이 상이해 타 지자체와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통합시 출범 이후 상생발전협약에 따른 대규모 투자 사업이 많아 재정 여건이 더욱 열악한 실정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당장 내년 7월부터 발효됩니다. 장기계획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은 내년 7월에 공원에서 해제되지 않는 가정 하에서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재정적인 여건과 행정절차상 해제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원이 해제되어 토지주가 재산권을 행사하면 공원 이용은 불가능하며,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도 할 수 없어 공원을 영원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도시공원 실정에 맞는 최적의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공원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완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완희 의원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바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청주시에 현재 민간공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7개 공원에 대해서 국공유지를 사업부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 헌재의 판단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문제인데 민간공원 개발 사업을 하면서 국공유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7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공원 개발 사업의 국공유지 면적이 46만 8,045평방미터나 됩니다. 시장님이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한범덕  박 의원님 말씀대로 국공유지 포함이 그렇게 적절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초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아마 국공유지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공원 개발을 할 때 국공유지로 포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침이 바뀌어서 국공유지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공유지는 일단 제외하는 지침을 따르도록 그럴 생각입니다.

○박완희 의원  사실 국공유지의 포함은 시민들에게 그 몫을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민간공원 개발 사업은 시민들이 아파트 분양을 해서 그 수입으로 나머지 토지를 매입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7개 공원 지금 현재 사업자가 선정된 이 공원들에서는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이 46만 8,000인데요. 이걸 아마 제곱미터당 20만 원 정도씩 보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사실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부터 사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시작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청주시의 공원정책에 있어서 적극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한범덕  박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했어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박완희 의원  연장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게 국토부 해제 가이드라인이 처음에 국공유지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국토부의 해제 가이드라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왜 반대를 하시는지요?

○시장 한범덕  그건 박 의원님과 해당 과 또 아마 민관 거버넌스에서도 많이 이야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서울시 인접한 다른 도시지역에 가서도 국토관리계획상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워 놓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분야를 돌려서 더 강한 구역으로 만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가느냐 하는 논의는 수차례 많이 하고, 저도 역시 이걸 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지침을 주긴 준 것으로 저도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시장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박완희 의원  민관 거버넌스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소비했습니다. 사실 국토부 해제 가이드라인대로, 지침대로 이 문제를 풀어 갔다고 하면 그런 소모적인 논쟁은 사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장 한범덕  시장 개인의 생각도 필요하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글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재의 결정도 우리가 보면 박 의원님께서 질문서에 얘기하신 대로 토지소유권에 대한 공공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고심한 헌재의 결정을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는 도시공원구역을 그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는 이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좀 더 의견을 다른 분들끼리 장기적으로 토론하고 심도 있게 시간을 가지고 한 것은 저는 의미 없는 시간 낭비였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 토론의 여지가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완희 의원  문제는 토론의 여지보다는 정책적 결정을 이미 하셔서 사실 민간공원 개발로 결정하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한범덕  지금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박완희 의원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관 거버넌스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논의체계를 구성해서라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꼭 지정하자, 말자의 개념은 아니고요. 실제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온 내용 자체가 선택지를 정해 놓고 내지는 선택지를 좁혀 놓고 논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는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사실 집행기관에서 먼저 안을 만들고 민간공원 개발이 됐든 아님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됐든 아니면 다른 도시계획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가 됐든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시장 한범덕  박 의원님이 고심하는 말씀에 저도 인정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에 대한 공공성의 규제와 또 사유재산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은 그거만 딱 떼어서 우리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또 다른 기구를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박 의원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는 계속 논의해야 되지만 이것을 상설체제에서 논의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의원  네, 그러면 4번 그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그림이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민간공원 개발 방식은 여러 가지의 대안 중에 극히 한 부분입니다. 전국에 4,300여 개의 해제대상 공원들 중에 민간공원 개발로 간 공원은 100개가 채 안 됩니다. 100개 정도 수준입니다. 민간공원 개발이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면 왜 그 수많은 5만 제곱미터 이상의 해제대상 공원들을 민간공원 개발을 안 했을까요? 청주시가 소위 말해서 충청권에서 제일 많이 민간공원 개발을 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전 매봉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고요. 월평에 정림지구 그리고 갈마지구 자체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가 떨어졌습니다. 지난번에 매봉도 마찬가지로 재심의 한 번 떨어지고 나서 전문가들이 현장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부결시켰습니다. 이런 사회적 흐름 그리고 또 지금과 같이 대규모로 아파트 공급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재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건데 지금 청주시의 입장은 구룡공원마저도 민간공원 개발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 과정에서 4,000세대의 아파트 이상이 들어서는 상황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장 한범덕  박 의원님이 제시하신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민간공원 개발 공원에 대한 이야기까지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새기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1999년 헌재 결정 이후 2005년, 2015년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요즘 실무진들과 저도 심도 있게 논의해 본 결과 상당히 가시적인 조치는 했다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공원을 미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서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청주도심지역에 가장 중요한 녹지축인 우암산과 부모산 지역은 일단 그 당시에도 상당히 어려운 고충이 있었는데 미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 놓은 것은, 전환시켜 놓은 것은 박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다만, 그 이후 시내에 내년도 일몰제로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에 있어서 5만 제곱미터라는 기준을 놓고 거기 이상 되는 지역은 민간개발로 가야 되겠다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하지 않더라도 그런 쪽에 있어서 민간개발 특례로 인정한 그거에 따라서 결정하는 과정은 제가 절대적으로 잘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이런 방안밖에는 없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하는 내년도 38개 중에 지금 민간개발을 빼놓은 나머지 지역에 대한 문제, 적어도 5만 제곱미터 이하 민간개발을 할 수 없는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상당히 지금에 있는 문제가 복잡하고 풀기가 어려운 문제, 이건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8개 민간공원에 대한 것은 제 생각에는 불가피하지 않나. 그렇지만 구룡공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 예산을 들여서 일단 일부분은 매입하고, 나머지는 축소해서 민간개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발표를 시민들에게 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아실 겁니다. 그러한 고충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청주시가 어렵게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아니면 토지매입을 다 해야 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 전주시나 다른 기타 도시들이 도시계획적 기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민간공원 개발 우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 드리겠습니다. 6번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곳은 홍골지구입니다. 이미 민간공원 개발을 하는 걸로 사업자 선정이 되어 있죠. 홍골공원에 용도별 구분을 보면 보존산지가 62.56퍼센트입니다. 국토부 해제 가이드라인에 제4장 관리방안 제3절제4항에 보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로 이미 지정된 지역지구는 해제 또는 축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제 또는 축소하라는 얘기는 해제를 해도 개발될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런 데는 해제하고 도시계획적 기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지구지정 문제라든가 경관지구로 지정한다거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청주시는 그런 고민을 전혀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한범덕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전혀 고민을 안 했다고 지적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가경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홍골공원 문제는 민간개발에 있어도 거버넌스 쪽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적 관리방안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일단 이 지역은 이미 보존산지 외에 또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70이라도 우리가 공원으로 보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 넣고 거버넌스 쪽에서도 아마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박완희 의원  시장님께서 거버넌스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하시는데요. 화면에 있는 이 그림은 거버넌스 기간에 보지 못했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거버넌스 끝나고 시장님께서 최종 발표한 이후에 제가 집행부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2018년 1월에 LH공사가 국토부로부터 의례를 받아서 전국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들에 대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보여 주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공원 개발이 맞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미 결정되어 있고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하죠. 문제는 이번 거버넌스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한범덕  제가 답변을 드려요?

○박완희 의원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 한범덕  LH 보고서에 대해서 박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오셔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저도 그때쯤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관계부서 실무자들을 직접 불러서 이 경위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LH보고서라는 것은 2018년 1월에 아마 국토교통부가 LH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돼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공원에 대한 분석을 시킨 모양인데 우리 직원들 자료 검토 결과 굉장히 부실한 점이 많아서 이걸 그대로 거버넌스에 올리기는 적절치 않다 해서 거기에 포함된 거 외를 자료에 넣어서 토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지 그 내용을 숨겼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미 그 기록도, 저도 LH보고서도 보고 왔습니다만 이건 그야말로 LH공사에서 전국에 있는 공원계획을 하나 하나 자세히 들여다 본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데이터를 놓고 전국에서 가이드라인이 국토부에 어떻게 됐는지 그 정도 지침이지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박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민간공원 개발에 있어서는 용역사들이 여러 가지 세세한 걸 가지고 검토한 자료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구룡산 공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LH보고서는 아주 잘못된 현황을 기반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단편적인 보고서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 얘기로는 그렇게 참고할 만한 자료는 아니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다 제시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에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모든 세부적인 소소한 자료라도 드릴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박완희 의원  네 7번 사진 한번 올려 주십시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국토부 해제 가이드라인에 보면 국토부 LH공사의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청주시가 국토부에 관리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올린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면 연두색에 보시면 보전 적성비율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개발 적성이 있고 보전 적성이 있습니다. 보전 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법적 제한구역이나 물리적 제한구역, 물리적 제한구역이라고 하면 경사도나 표고나 기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말씀하셨던 명심공원, 운천공원 그리고 우암산 근린공원, 봉화근린공원 보전 적성이 100프로인데 개발 적성을 청주시는 100프로로 올렸습니다. 이거 개발하자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지체하자)

청주시 자체 분석한 100퍼센트로 올린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청주시는 공법적 제한구역, 물리적 제한구역에 대한 판단을 잘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장 한범덕  의원님 말씀은 제가 좀 더 자료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다만,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LH보고서에도 나오지만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서도 분명히 얘기된 게 대상지역이 개발이 적당한 지역이냐 또는 보존이 적당한 지역이냐. 그런데 세월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미 보전하기에는 훼손이 너무 많이 된 지역, 아마 이걸 개발 적성지역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지금 박 의원님 말씀드린 건 파악이 안 되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제시하신 것 중에서 민간개발공원이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보전 적성지역 여부를 떠나서 시급히 이것은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구룡공원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도시공원 일몰제에 민간개발이 안 되는, 소위 의원님 잘 아시는 5만 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에 대한 개발 적성이냐, 보전 적성이냐 여부를 떠나서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서 시급하다.’ 이 생각은 제가 변함이 없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완희 의원  시장님께 좀 부탁 아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매입하려고 하는 방식만으로 고집하면 청주시 예산이 무한정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계획적 방법 이걸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8번 사진 보여 주십시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저희가 알기로는 2022년부터 해제되는 공원이 2022년에 대부분 다 해제된다고 보는데요. 2027년까지 해제가 갑니다. 아직도 8년 정도 남은 공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청주시는 지난번에 브리핑하면서 보도 자료에 1조 8,000억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어떻게 만드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좀 해봤죠. 1조 8,000억이라고 쳤을 때 사유지, 국공유지를 나눠 봤습니다. 사유지가 약 57프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공유지가 43프로 정도 됩니다. 사실 국공유지 매입할 필요 없죠. 그래서 제가 사유지를 또다시 분석해 봤습니다. 9번 사진 보여 주시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장기미집행 공원 중에 2020년까지 해제되는 게 38개 공원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8개 공원은 민간공원 개발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고요. 그중에 5만 제곱미터 되는 공원은 12개 공원입니다. 그중에 4개는 어쨌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시려나 본데 38개의 2020년 해제되는 공원의 토지매입비가 전체적으로 8,513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국공유지가 1,821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건 1제곱미터에 20만 원씩을 책정했을 때입니다. 그럼 사유지가 79프로인데요. 사유지가 6,692억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유지 중에 보전 적성이냐, 개발 적성이냐 분석해 봤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10번입니다. 2020년 38개 공원 중에 사유지만 놓고 보면 보전 적성이 60프로 정도 됩니다. 개발 적성은 40프로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전 적성은 공법적 방법 아니면 물리적 방법을 통해서 당장 해제돼도 개발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시에서 급한 것은 어떻게 이 개발 적성 사유지를 어떻게 매입할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장님, 이렇게 1조 8,000억이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2,692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그리고 전체를 다 투입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중에 일부를 투입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1번 보시죠. 11번 사진입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전주시의 사례입니다. 공원별 관리방안을 하나, 하나, 하나 다 분석했습니다. 저는 청주시가 이렇게 분석을 하지 않고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고요. 그 관리방안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없습니다. 전주시장님께서도 ‘도시자연공원구역 하면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니 이거 하지 말자.’, ‘그러면 다 매입하자.’ 이런 정책으로 바뀌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 황방산공원이라고 하는데요. 면적이 220만 제곱미터입니다. 우리 구룡산의 128만 제곱미터인데요. 거의 100만 제곱미터가 더 넓습니다. 이런 데를 매입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택하는 방식은 2020년 7월 1일에 자동실효를 두 개 하겠다. 대신에 도시공원 해제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난개발 방지입니다. 그래서 관리방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으로 난개발을 통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매입대상지를 매입하겠다는 거죠. 우선매입대상지 매입하자고 하니까 청주시에서는 알박기라고, 어떻게 시가 알박기를 하느냐라고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우선 개발 압력이 높은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매입 하고 지금 해제되면 사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책로 4미터 폭으로 공공공지로 시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그 시설을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산책로부터. 이런 방식들이 충분히 있는데 왜 청주시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방식만을 고집하는지 시가 돈이 없으니까 민간공원 개발을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하겠다는 방식을 고민하고 계신데요. 저는 청주시 공무원분들이 전주시가 됐든 대전시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찾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한범덕  지금 박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서울시 사례, 대전시 사례, 전주시 사례 새로운 방안이 아니고 다 검토했던 사안인 건 박 의원도 아실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민간개발이 되지 않은 공원에 대해서 박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무조건 다 사들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적어도……. 지금 아마 사무위원이 개정법률안을 낸 모양인데 3년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오고 실시계획인가를 위해서 당장 금년도 우리가…….

  (관계공무원을 향해)

추경 얼마 넣었어? 실시계획인가, 보상 말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번 추경에도 넣어서 아마 의원님들이 55억인가 그걸 넣고 당장 민간개발이 안 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에 따라서 그건 어느 정도 시간을 벌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매입이 필요한 지역, 아까 의원님은 상당한 액수를 얘기했는데 저희가 추산한 거로는 1,300억에서 1,400억 정도를 계산해서 3년 정도라면 매년 300억에서 400억 정도는 넣으면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우리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하지는 않아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새로 해야 되겠다는 방안을 지금 얘기해 놓고 워낙 비교할 수 없는 광역자치단체니까, 지금 지방채도 엄청나게 수립해 놓는데 저희 시도 지방채도 저도 가서 검토하겠다는 말씀 누차 드렸습니다. 전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에―박 의원도 보셨겠지만―지금까지 도시공원을 위해서 투입한 예산이 극히 적습니다. 저희 시하고 비교를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전주시가 향후 10년을 놓고 지금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으로 해서 중요한 개발이 가능한 지역부터 매입한다고 그러는데 그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글쎄, 공공성이 있는 우리 시 차원에서 그 진입로 주변을 미리 확보한다는 건 물론 그 한쪽 면으로 그럴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 하는 저희 입장에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역만 확보하고 다른 지역은 개발이 저절로 안 되게끔 한다는 방식을 알박기로 표현한 모양인데 그런 식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전주시는 아마 주요 진입로를 그렇게 해서 연간 130억씩 1,300억을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지 한 건 아니라는 보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대전의 경우도 상당히 그쪽은 제가 환경녹지국장을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대전공원의 경우 보니까 상당한 액수를 넣어서 구입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월평공원 같은 것도 공론화위원회를 열어서 민간개발을 하느냐, 매입을 하느냐 지금 박 의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쓰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이게 모두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고민하는 입장에서 국토부도 기왕에 있던 걸 많이 넣어 놨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총리께서도 긴급 국정현안 회의를 하셔서 지금 나와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대책을 좀 더 보완해서 이것을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더 그럼 말이지 지금 광주 경우는 ‘토지은행을 더 하자.’ 저희도 총리께도 얘기를 드렸어요. 토지은행에 대한 기금을 저리로 또 상환기간을 늘려서라도 넣어 달라 요구하고 있고 청주시가―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미흡합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시공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예, 잘 알고 있고요. 12번 사진 한번 보여 주시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사진은 월명공원입니다. 월명공원은 거버넌스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 민관 거버넌스 합의사항이 도로를 경계로 북쪽과 남쪽을 분할 시행하자. 왜 분할 시행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이미 북쪽에는 배수지가 두 곳이 있고요. 테크노폴리스 3차 배수지가 또 위에 만들어집니다. 황색부분에 3차 배수지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 배수지의 매입은 어쨌거나 원인자 부담에 따라서 하이닉스가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시 돈은 안 들이고 갈 수 있죠. 그리고 위쪽에 가장자리에는 하늘색 부분이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해서, 빨간 점 있죠? 이 빨간 점 부분은 청주시도 동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입을 하자. 그래서 거버넌스 내에서 합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아래쪽만 민간공원 개발을 하는 걸로 가자. 여기도 이미 사입자가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청주시도 민관 거버넌스 내에서 이야기할 때 우선매입대상지, 지금 알박기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대책을 세우겠다고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왜 구룡공원이나 운천공원이나 명신공원이나 다른 공원들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죠? 시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시장 한범덕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공원별로 현황은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케이스 바이(by) 케이스고. 월명공원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민간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시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공원에 대해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신중히 검토하겠다…….


  (장내 소란)

○박완희 의원 조용히 해주시고요. 잠시만요. 13번 사진 보여 주시죠.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 사업 심사기준표를 심의하기 위해서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4월 26일 시청사 2층 본관에서 진행하려고 도시공원위원회 문제로 시청사 정ㆍ후문을 출입 통제한 사실이 있으시죠?

○시장 한범덕  예, 보고받았습니다.

○박완희 의원  통제가 사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한범덕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의원님도도 저하고도 얘기를 해서 저는 사실 이 도시공원위원회 회의 개최를 4월 25일에 하는 걸 인지 못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건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었던 모양인데 당시 충북시민단체연대의 대표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막바지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재고/연기해 달라. 그래서 연기를 했는데 이걸 나중에 물어보니까 도시공원 지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는 꼭 거쳐야 되는 회의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을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하고 그래서 일주일 연기해서 4월 19일에 하려고 그랬는데 또다시 대책위 비롯한 시민들이 오셔서 의견을 얘기하셔서 회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 연기를 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회의 진행이 어려우면 안 되기 때문에 정당한 행정행위 절차 과정을 밟기 위해서 출입을 통제한 것입니다.

○박완희 의원  공무원과 시민들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제가 도시공원 위원인데 본인도 중간에 끼어서 오고 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됐고요.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여성활동가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손가락 골절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리에 피멍이 든 주민도 있습니다. 앞니가 흔들리는 주민도 속출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서원구 지역구 의원님이신 오제세 의원님께서 직접 청주시 부시장님께 도시공원위원회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시장님, 맞죠?

○부시장 김항섭  예.

○박완희 의원  그리고 본 의원 또한 시장님께 직접 도시공원위원회 연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5,000여 명의 주민들이 구룡산 민간공원 아파트 개발을 반대하는 서명을 받아서 다수의 민원을 넣었고요. 한 달도 안 된 짧은 기간이었죠. 아침마다 마을의 어머니들이 피켓을 들고 구룡산을 지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아시겠지만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총 1조 원이 넘는 사업입니다. 청주시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 거버넌스 내에서도 어떻게 되면 동의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버넌스 위원들 다수결 하자고 했으면, 그래서 단일화를 만들자고 했으면 구룡산은 민간공원 개발이 부결되었을 겁니다, 거버넌스에서. 결국 집행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구룡산은 민간공원 개발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회의 첫날부터 합의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의견부터 충돌되었습니다. 그 결과 ‘합의가 안 되면 복수안으로 올리자.’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거버넌스의 의견이 민간공원 개발을 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은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1조 원이 넘는 대규모의 민간투자 사업이고 타당성 검토도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의 경우에는 각 민간공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거기에다가 시민들에게도 귀 기울이지 않고 민간개발 아파트 사업을 승인했던 전임시장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우리는 민관 거버넌스를 만들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아졌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개최한다고 시청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과연 이런 것이 “함께 웃는 청주” 소통하는 청주의 본모습입니까? 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 시의원조차도 오고 가도 못 하게 만드는 행정, 시민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행정에 시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청주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 한범덕  이번 사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러나 시장으로서 행정적으로 집행하고 과정을 거쳐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러기에 공원위원회가 몇 차례 연기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4월26일에 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어서는 안 될 마찰이 있어서 물리적인 불행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다만, 시장은 다수의 시민들이 요구하고 또 다수의 시민들께서 하는 주장을 결코 소홀히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청석 소란)

시장으로서도 전체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다수의 85만 시민의 의사를 우리가 모아서 해야 되는 데 100퍼센트 그렇게 되지는…….

  (방청석 소란)

○의장 하재성  자, 시장님! 잠시만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말씀은 사전에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조용히…….

  (방청석 소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용히 경청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퇴장을 명하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우리 직원, 저분 가서 퇴장시키십시오.

  (방청석 소란)

○박완희 의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하재성  잠깐만요! 퇴장시키십시오.

  (방청석 소란)

○박완희 의원  저는 민간공원 거버넌스를 운영하면서 그 내에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민간공원 개발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있다. 특히, 청주와 같은 아파트 과잉공급 상황에서 민간공원 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짓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걸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시민들의 저항을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민간공원 거버넌스에서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주시는 그대로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철저하게 재논의ㆍ재검토 하셔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시정질문에 답변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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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49 제45회 제2차 2019-08-29 박미자 의원
박미자 의원
청주시의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실태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48 제43회 제2차 2019-05-27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방안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47 제43회 제2차 2019-05-27 윤여일 의원
윤여일 의원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46 제42회 제2차 2019-04-29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45 제42회 제2차 2019-04-29 정우철 의원
정우철 의원
청주시립예술단의 문제점과 운영위원회의 역할 회의록 영상보기
44 제41회 제2차 2019-03-26 최동식 의원
최동식 의원
청주시 관광, 지금이 변화의 최적기 회의록 영상보기
43 제41회 제2차 2019-03-26 박정희 의원
박정희 의원
청주시 소각장 ․ 매립장 문제에 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42 제41회 제2차 2019-03-26 박미자 의원
박미자 의원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41 제41회 제2차 2019-03-26 이완복 의원
이완복 의원
청주시 낙후된 구도심 주거실태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40 제39회 제3차 2018-11-30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