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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청주시 소각장 ․ 매립장 문제에 관하여 박정희 의원 청주시장 2019-03-26
회의록 영상보기
행정문화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청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의가 넘치시는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3,800여 청주시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모처럼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이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이 드는 동시에 현재 수도권 규제로 인하여 소각장 및 폐기물 시설이 청주를 비롯한 수도권 인근 지역에 대량으로 위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제조업 연소뿐만 아니라 폐기물 업체의 소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배출 총량을 억제할 수 있는 대기오염 총량제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를 줄여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청주지역은 전국 쓰레기 소각의 18퍼센트를 태우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설이 모두 허가된다면 전국 쓰레기의 26프로가 소각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청주시는 소각장의 도시가 되어 미세먼지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과 악취 발생으로 민원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는 매립장 문제가 생각나 쓸쓸한 마음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청주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설득력 있는 자료와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왜 청주에 더 이상의 소각장 건설은 안 되는지를 피력할 수 있는 용역조사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은 청주시의 최대 당면현안이자 청주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청주시의 소각장ㆍ매립장 문제에 대하여 한범덕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시점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소각장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7년 11월 3일 19만 8,000㎥를 2018년 11월 30일까지 매립하는 것으로 충청북도에서 조건부 승인을 끝으로 2018년 12월 1일 폐기물 반입을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는 더 이상의 매립장을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창의 소각시설과 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해 체결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4년 9월 오창산단 내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통합 전 오창과학산업단지소각장반대대책위에서의 대대적인 반대운동과 관(구 청원군)에서도 소각장 설치를 막기 위해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개발부하량 할당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에 걸친 행정소송 패소 후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소각장이 건설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하여 오창과학산업단지소각장반대대책위를 포함한 주민들의 요구로 오창 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2015년 3월 26일 청주시와 사업자간의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업무 협약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이 협약 내용에 대한 시가 지켜야 할 사항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제3조 “청주시와 ES청원은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장ㆍ매립장의 규모, 사업 범위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와 별도의 협의가 있은 후 진행된 것인지를 질문드리며, 만약 별도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면 사업체가 협약을 위반한 것인데 이에 대한 대처가 있었는지 궁금하며, 대처가 없었다면 앞으로 사업주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하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옥산일반산업단지 내 제이에이그린의 매립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초에는 개방형에 지정폐기물도 포함하여 매립용량을 30만 세제곱미터로 하여 조성하도록 착공을 하였지만 업체가 용량이 적다며 도에 160만 세제곱미터 증설을 요구하자 지정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개방형이 아닌 돔 형태로 조성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붕형에서 개방형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과 2016년 8월 에어(air)돔 설치를 지양하라는 환경부 개선대책을 이유로 청주시는 2017년 7월 지붕형에서 개방형으로 다시 변경 허가를 내주었는데 미관 저해 등의 민원과 지붕형의 붕괴사고 위험, 작업자 건강, 매립 투명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개방형으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업체는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의 동의만 받고 주변영향지역인 직선거리로 5㎞ 안에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은 채 지붕형에서 개방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옥산일반산업단지 매립장이 돔형에서 개방형으로 변경된 것과 같이 오창읍 후기리에 조성되고 있는 매립장을 개방형으로 변경한다면 시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시장 논리에 따라 이윤이 극대화되도록 설계 변경을 하여 입맛에 맞게 공사를 하고, 행정청은 법적인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건강을 해치고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이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에서 폐기물 사업하기 가장 좋은 곳이 청주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오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통해 “함께 웃는 청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과 집행기관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박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소각장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통합 전 청원군수가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개발부하량 할당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으며, 2014년 9월 항소심에서 청주시가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최우선이라는 인식하에 오창과학산업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해 2015년 3월 사업자와 오창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의 오창읍 후기리로 입지가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 시와 협약을 맺고 오창과학산업단지 외의 지역으로 입지를 결정한 폐기물소각시설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다시 입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시설은 2017년 9월 충청북도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시 2018년 11월 30일 폐기물처리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2018년 12월 1일부터 폐기물 반입을 중단하고 폐기물매립시설 종료 신고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해당 업체는 최종 복토 및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며, 더 이상 오창산업단지 내 매립시설을 운영할 계획이 없다는 업체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립시설 종료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2015년 3월 26일 체결한 오창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에 대한 생각과 우리 시가 지켜야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협약 당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소각시설이 설치될 경우 소각시설과 수백여 미터 거리에 위치한 수천 세대 주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시에서는 산업단지 내 소각시설의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고 외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최우선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입니다. 이후 업체에서는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립시설은 올 하반기 준공될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각시설의 경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한 사전단계인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으로 우리 시에서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겠으며, 법적 절차인 폐기물처리 허가와 행정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서 이행에 대한 사항은 보다 면밀하게 검토조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체에서 준공을 몇 달 앞둔 상황에서 시간을 지체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고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는 어려운 일로 보고 있으며, 현재 해당 업체에서는 돔형을 개방형으로 바꿀 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이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제이에이그린의 매립시설을 당초 지붕형에서 현재의 개방형으로 변경 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이나 동의를 받는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또한, 주민의 반대나 민원을 사유로 불허를 할 수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옥산산업단지 내 제이에이그린 매립시설을 지붕형에서 개방형으로 변경할 당시 먼저 경관 저해를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 돔의 붕괴로 인한 사고, 작업자의 건강 문제와 매립장 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창읍 후기리 매립장을 당초 지붕형에서 개방형으로 변경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앞부분이 빠졌군요. 오창읍 후기리의 매립장은 2018년 9월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공정률이 5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에어돔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를 하였으며, 돔의 천막지 재단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준공을 몇 달 앞둔 상황에서 시간을 지체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고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는 어려운 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해당 업체에서도 이것을 바꿀 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시에서도 이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다시 한 번 확인 드리면서 박정희 의원님 질문 누락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를 올리고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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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49 제45회 제2차 2019-08-29 박미자 의원
박미자 의원
청주시의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실태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48 제43회 제2차 2019-05-27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방안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47 제43회 제2차 2019-05-27 윤여일 의원
윤여일 의원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46 제42회 제2차 2019-04-29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45 제42회 제2차 2019-04-29 정우철 의원
정우철 의원
청주시립예술단의 문제점과 운영위원회의 역할 회의록 영상보기
44 제41회 제2차 2019-03-26 최동식 의원
최동식 의원
청주시 관광, 지금이 변화의 최적기 회의록 영상보기
43 제41회 제2차 2019-03-26 박정희 의원
박정희 의원
청주시 소각장 ․ 매립장 문제에 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42 제41회 제2차 2019-03-26 박미자 의원
박미자 의원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41 제41회 제2차 2019-03-26 이완복 의원
이완복 의원
청주시 낙후된 구도심 주거실태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40 제39회 제3차 2018-11-30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