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청주시는 어떻습니까? 김성택 의원 2025-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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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위원회 김성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영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이라는 구호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청주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요즘 청주시 행정을 바라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청주시는 시민이 믿을 수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행정의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데서 비롯되지만 지금의 청주시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행정의 편의에 따라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청주시 스스로 해야 할 때입니다. 행정이란 결국 시민의 세금과 참여로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행정이 시민의 기대와는 다르게 움직인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리 잡게 됩니다. 행정의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드릴 세 가지 질문에 앞서 이미 대현지하상가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 지난 임시회를 통해 서면질문을 하였고, 그 서면질문을 통해 시의 절차적 문제와 법적 해석의 한계를 사전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시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 보완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청주시는 아무런 수정이나 재검토 없이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행정이 이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행정절차 하나에도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그 속에서 누군가는 억울함을 느끼고 누군가는 소외감을 느낍니다. 신뢰는 바로 그런 순간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한 번 흔들리면 다시 세우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행정은 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입니다. 민간투자와 예산, 조직, 인사 등 여러 정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형식적 절차는 지켰다 하더라도 시민이 느끼는 공정성은 종종 훼손되고는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행정은 더 투명하게, 더 겸손하게 시민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현지하상가 손실보상 문제, 청주시 신청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의혹, 시립예술단 인사제도 개선 문제, 이 세 가지 현안을 통해 청주시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먼저 대현지하상가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는 민간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시에 기부채납 한 대현지하상가에 대해 무상사용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면서 1987년 공사비 45억만 인정하고, 2007년 대수선 공사비 62억 원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금액의 다툼이 아닙니다. 행정이 민간과의 약속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그 전제는 언제나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이어야 합니다. 그 원칙이 무너지면 앞으로 청주시 정책에 민간이 참여할 유인책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청주시의 행정절차와 판단이 과연 정당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시장님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청년 일자리와 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기대가 컸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공약 추진이 가장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사업이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이렇게 지연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손실보상은 민간이 오랜 기간 투자해 온 시설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지금까지 대현프리몰 측과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24년 11월 청주시는 감정평가를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 한 곳을 추천해 달라는 내용으로 대현프리몰로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청주시는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갑자기 중단하는 통보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근거없이 중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대현프리몰은 지난 2007년 청주시의 승인하에 약 62억 원을 투입해 에스컬레이터, 출입구 개선, 광장 조성 등 대규모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과 동시에 이를 청주시에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이 공사비를 손실보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3억 5,000만 원만 보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가 62억 원의 대수선 공사비를 손실보상 범위에서 제외한 이유와 법적 근거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단순한 청사 신축이 아니라 청주시 행정의 중심을 새롭게 세우는 3,400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그 과정 하나하나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충북도지사와 충북체육회장을 둘러싼 돈봉투 수수 의혹 그리고 충북교육감과 골프회동을 가졌다는 보도까지 더해지면서 신청사 시공사로 참여한 삼양건설의 대표가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대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 사업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순간 그 사업의 정당성과 행정의 신뢰는 동시에 흔들리게 됩니다. 행정은 단순히 법적 절차를 밟았다고 해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시민이 납득할 만큼 투명했는가 그리고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시가 얼마나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주시는 조달청이 주관해 법적으로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의 주관 여부와 관계없이 시의 입찰 참여자 관리, 평가 참여, 자료 제출 등 과정에서 청주시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까지였습니까? 비록 이번 수사가 청주시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신청사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에서 청주시도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청주시는 실질적 사실 확인이나 추가 점검, 재검토 등의 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단순한 해명보다 시가 스스로 진상을 파악하고 점검하려는 태도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 청주시 차원의 자체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부당한 영향력 가능성에 대한 자체 점검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청주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된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립예술단은 1979년 비상임 체제로 창단된 이후 오랜 세월 청주의 문화ㆍ예술 발전을 이끌어 온 상징적인 조직입니다. 수많은 공연과 연습을 통해 시민의 자부심을 만들어 온 이들은 청주의 이름을 걸고 지금도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랜 역사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주시 행정체계 안에서는 예술단의 존재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 조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청주시톡 그리고 조직도에도 시립예술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조직처럼 취급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민의 문화적 자산을 대표하는 예술단이 행정의 사각지대에 머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술단 운영은 단원들의 사기와 자존감을 지켜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승급평정 제도는 단원들의 헌신과 경력을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립예술단은 매년 정기평정을 실시해 평정 결과에 따라 직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예술활동을 이어 온 단원이라 하더라도 기량 저하 등의 이유로 7급 수석에서 8급 차석, 8급 차석에서 9급 일반단원으로 강등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단원들이 수십 년간 시를 위해 봉사하다가 퇴직 직전에는 9급 일반단원으로 퇴직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간 청주의 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마지막 순간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제도, 과연 이것이 공정하고 따뜻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안한 것이 퇴직 전 자동승급제입니다. 퇴직 전 단원을 일정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한 단계 승급시켜 보다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인사특혜가 아니라 평생을 예술로 봉사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의 본질은 경쟁이 아니라 공동체의 조화와 헌신입니다. 평정 점수만으로 예술가의 삶을 재단하는 제도는 결국 단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예술단의 경쟁력도 약화시킬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랜 시간 청주시를 위해 봉사한 단원들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자동승급제 도입을 검토하거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의지가 있으신지를 밝혀 주십시오. 행정의 본질은 시민의 신뢰를 지키는 것입니다. 형식적 절차나 법적 책임을 넘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함과 따뜻함이 있어야 청주가 진정으로 신뢰의 도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 법적 논리가 아닌 행정의 철학과 책임의 언어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시민이 시장님께 기대하는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주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주시장 이범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청주시 4,000여 공직자 또한 언제나 시민이 더욱 행복한 청주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현지하상가 손실보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청년특화지역 조성 사업이 공약 사업임에도 추진이 지연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특화지역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대현지하상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가 선행되어야 가능했으므로 지난 6월 10일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주시는 지금까지 대현프리몰 측과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현지하상가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를 처분하면서 2025년 6월 10일 대현프리몰 측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통보하였으며, 2025년 6월 17일 대현지하상가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해 대현프리몰 입회하에 시설물 점검을 마치고 인계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대현프리몰은 같은 날 손실보상액에 대한 보상금 청구서를 우리 시에 제출했고, 6월 26일 최종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정평가를 중도에 중단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해 2024년 12월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나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감정평가 금액이 아닌 기부시설의 가액을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법제처 해석 및 여수시 판례를 준용하여 감정평가를 중단하였습니다. 다음은 62억 원의 대수선 공사비를 손실보상 범위에서 제외한 이유와 법적 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으며,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손실보상을 3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영업손실 및 시설 이전비에 대한 보상은 대현지하상가가 100프로 공실이었던 상황으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시설비 중 2007년 대수선 비용 62억 원을 제외한 이유는 1986년 지하도 겸 상가 설치 공사 실시 협약서 제9조에 “을(대현프리몰)은 별도로 정한 기간 무상사용하며, 지하도 및 일체의 시설물을 자비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 대수선 승인조건 제4조에 “공사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수허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대수선 승인 후 수허가자가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 청구한 대수선 승인조건 제10조 “리모델링 공사 후 청주시에 기부채납에 따른 투자사업비 증액분에 대해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법원의 제소 전 화해 결정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한다”에 대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지하상가 시설의 하자는 청주시가 아닌 수허가자가 20년간 임대업을 위해 사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당초 협약서 제9조에 의해 수허가자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수허가자가 취소 청구한 대수선 승인조건 제10조 규정은 당초 협약 내용과 기간을 재확인하고 이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기각 재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수선 승인조건 제10조의 내용으로 수허가자와 제소 전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기부채납 된 재산의 가액에 2007년 대수선비는 포함하지 않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청사 건립 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조달청의 주관 여부와 상관없이 청주시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청주시는 대규모 공공건설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 절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달사업법 및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을 추진하기 위해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한 것입니다. 조달청은 입찰공고, 적격성 심사, 입찰가격, 종합평가 등을 통하여 시공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결과를 우리 청주시에 통보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청주시는 사업 집행 관리, 공사 감독 등 후속 행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달청에서 입찰, 평가 및 계약 체결 등 시공자 선정 일련의 절차를 독립적으로 주관하였으므로 청주시는 해당 과정에 관여할 수 없었음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청주시청사 건립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 관련 의혹이 제기됐지만 자체 점검이나 재검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사 선정 절차는 조달청이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시공사 선정에 청주시의 영향력이 전혀 미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청주시는 대형 공사임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국가계약 업무를 관장하는 조달청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체 점검이나 재검토할 사안이 아닙니다. 다음은 청주시립예술단 자동승급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단원들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자동승급제 도입 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명의 예술단원에 대해 매년 실기평정을 통해 단원의 직책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예술단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4개 예술단 운영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완성도 높은 공연예술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술단 운영의 목적은 우수한 공연예술을 선보여 시민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단원들 개개인의 예술적 기량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원은 철저히 실력 중심으로 채용되어야 하며, 그 실력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평정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우리 시는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예술단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성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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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
| 85 | 제75회 제2차 2025-10-30 | ![]() 김성택 의원 |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청주시는 어떻습니까? | 회의록 | 영상보기 |
| 84 | 제96회 제2차 2025-09-04 | ![]() 박승찬 의원 |
꿀잼도시, 달콤하셨습니까? | 회의록 | 영상보기 |
| 83 | 제90회 제2차 2024-10-28 | ![]() 임은성 의원 |
불통으로 소통하는 100만 자족도시 청주시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82 | 제90회 제2차 2024-10-28 | ![]() 박완희 의원 |
청주시와 충북도 엇박자, 원도심 활성화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 회의록 | 영상보기 |
| 81 | 제89회 제2차 2024-09-05 | ![]() 박완희 의원 |
탄소중립과 생활폐기물 감축에 대한 청주시의 대응계획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80 | 제89회 제2차 2024-09-05 | ![]() 홍성각 의원 |
휴암동 소각장에 관한 질의 | 회의록 | 영상보기 |
| 79 | 제84회 제2차 2024-02-28 | ![]() 이영신 의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법적 적합성과 행정적 타당성 | 회의록 | 영상보기 |
| 78 | 제83회 제2차 2023-11-30 | ![]() 박완희 의원 |
청주시 신청사 건립 방향 전환을 위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77 | 제82회 제2차 2023-10-26 | ![]() 이종민 의원 |
청주시 공공(전문)체육시설의 시설개선과 확충방안에 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76 | 제81회 제2차 2023-09-07 | ![]() 한재학 의원 |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청주시의 대응과 대책 재발방지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