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암동 소각장에 관한 질의 홍성각 의원 부시장 2024-09-05 |
회의록 영상보기 |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의원 홍성각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심에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휴암동 소각장 주변 지역에 사는 가구들에게 지원되는 세금이 얼마나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변한 것은 없고 그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면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 진척되었단 말입니까? 줄줄 새는 세금을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 명확한 답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아래와 같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 시정질문이 여러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내가 내 생각만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염려를 뒤로 하고 시정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해당 주민들과 협상을 다시 할 생각은 있으나 행동이 미미한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함을 촉구하기 위하여 시정질문 합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가짜 영수증을 첨부하여 수천만 원을 수령해 간 것은 물론이고, 그곳에 살지도 않으면서 수천만 원을 수령하는 등 국가 세금이 줄줄 새는 것을 집행기관 해당 공무원이 방치하는 모습을 봐 왔습니다. 가히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줄줄 새는 세금을 막고자 의회에서 조례까지 개정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법에는 안중에도 없고 주민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대로 조례 개정 전의 금액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음은 의회를 무시해도 정도를 너무 벗어난 행동입니다. 아니면 여기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해야 함을 모르는 것입니까?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부시장님께 질문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안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극히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1차 추경에 조례 개정 전의 금액으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승인을 요청한 이유를 답해 주세요. 제 질문의 의도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질문 2, 2차 추경에 청주시의회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추경 예산을 승인 요청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1차 추경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의회에 승인 요청이 되었는데 똑같은 사안이 2차 추경에서는 승인 거절되었다니 그 이유를 답해 주세요. 조례가 개정되면 당연히 청주시민 모두는 조례에 따라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자 합니다. 질문 3, 법률에 맞지 않는 협약을 하여 지금까지 세금이 줄줄 새나가도록 한 협약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해 왔는데 얼마나 진척되었나요? 질문 4, 대과 없이 공직자로서 정년을 맞이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큰 난관에 부딪쳤는데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어 해결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된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저는 세금이 줄줄 새는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보는데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고 난 후에 부시장님은 이 건에 관하여 얼마나 관심을 두었으며 얼마나 관여하고 계신가요? 부시장님이 근무하시는 동안 내가 해결하겠다는 간절함이 있는지 묻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시장 신병대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청주시 전 직원들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존경하는 홍성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편성 시 개정된 조례가 아닌 개정 전 금액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2016년 4월 주민지원협의체와 네 번째 변경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약서 규정 중 법령에 위반된 주민감시요원 인원 산정과 감시요원 수당 감액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기금 운용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약 개정이 주민지원협의체와 의견 상충으로 표류하는 가운데 2024년 3월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된 조례가 장래에 새롭게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기존 시설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한 결과 「행정기본법」 제12조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라는 신뢰보호의 원칙 규정과 제14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소급적용 금지의 원칙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의견과 함께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협약서 개정을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와의 지속적인 대화 시도를 하고 있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기존 협약에 따른 주민지원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우리 시는 협약 개정의 당위성을 근거로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향후 소송 결과 시까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의회에 승인 요청되었는데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시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승인 거절이 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2024년 3월 서면심의로 개최한 결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전체 9명 중 5명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1회 추경 예산 심의 당시는 주민지원협의체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던 시기로 안건 심의에 대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의 심의 거부로 의견 표명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 안건은 원안 의결이 되어 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시에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심의 안건에 대한 세부 검토 후 주민감시요원 수당이 기금에 편성되는 것은 위법하다며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찬성 표결한 위원들 중 4명은 의견을 변경하였고 시의회 소속 위원 1명은 개정된 조례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표결 참여 위원 9명 중 5명의 반대로 해당 심의 안건이 부결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법률에 맞지 않는 협약으로 낭비된 세금을 바로잡기 위한 협약서 정정 요구에 따른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0회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하신 협약에 의한 주민감시요원 5명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주민감시요원 4명보다 많아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협의체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협약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하여 기존 협약서 준수 등을 요구하며 개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에 따라 2023년 11월 위촉 기간이 만료되는 1명의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위촉 요청을 거부하였으며, 2024년도 본예산에서는 4명의 주민감시요원 수당만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2023년 12월 28일 협의체에 주민감시요원 전원 해촉을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해촉된 주민감시요원들은 해촉 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2024년 2월에 제기하여 진행 중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지난 시정질문 한 이후 부시장이 이 건에 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이후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협약 개정 추진 등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와 수시로 진행상황 보고와 지시사항 전달을 통해 관리해 오고 있으나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협약 개정에 큰 진척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쌍방의 협의가 필요한 협약 개정 이외에 시에서 개선할 수 있는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우선 주민감시요원 인원 및 수당 등에 대한 문제는 법령규정에 따라 감시요원 수를 재산정하여 협의토록 하고, 과도한 수당에 대해서는 교대근무를 통해 개인별 급여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에 대한 처리는 질문 3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금이 줄줄 새는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민지원기금 운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감사관에 지시하여 2023년 12월부터 ’24년 1월까지 기금 운용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운용ㆍ관리 주체 부적정, 주민지원사업비 명확한 정산 기준 부재, 협의체 운영비 관리 방식 개선 필요 등 5건의 부적절한 기금 운용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개선사항으로 당초 주민지원기금을 협의체에 교부하여 협의체가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에서 청주시가 직접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금 운용 관리를 변경하였고, 기금 교부 시 선 정산 후 교부를 통한 부적정 집행 사전 방지를 핵심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집행 지침 개선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집행 지침 등 개선된 집행 방법을 통하여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일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전체 83, 1/9페이지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
83 | 제90회 제2차 2024-10-28 | 임은성 의원 |
불통으로 소통하는 100만 자족도시 청주시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82 | 제90회 제2차 2024-10-28 | 박완희 의원 |
청주시와 충북도 엇박자, 원도심 활성화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 회의록 | 영상보기 |
81 | 제89회 제2차 2024-09-05 | 박완희 의원 |
탄소중립과 생활폐기물 감축에 대한 청주시의 대응계획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80 | 제89회 제2차 2024-09-05 | 홍성각 의원 |
휴암동 소각장에 관한 질의 | 회의록 | 영상보기 |
79 | 제84회 제2차 2024-02-28 | 이영신 의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법적 적합성과 행정적 타당성 | 회의록 | 영상보기 |
78 | 제83회 제2차 2023-11-30 | 박완희 의원 |
청주시 신청사 건립 방향 전환을 위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77 | 제82회 제2차 2023-10-26 | 이종민 의원 |
청주시 공공(전문)체육시설의 시설개선과 확충방안에 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76 | 제81회 제2차 2023-09-07 | 한재학 의원 |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청주시의 대응과 대책 재발방지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75 | 제81회 제2차 2023-09-07 | 김영근 의원 |
청주시 재난 관리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74 | 제81회 제2차 2023-09-07 | 박승찬 의원 |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대응 및 대책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