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합니다 김OO 2020-05-14 조회수 44 |
인권조례안은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고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는 입법입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입법예고기간이 짧네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것은 반대를 위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닙니다. 타당한 이유와 문제점이 있기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입법의 주체가 되는 만큼 충분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는것 아닐까요? 인권을 위한 인권이어야지 특정한 일부 사람들을 위한 인권조례안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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