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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인권조례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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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

청주시 인권조례안 반대합니다 유OO 2020-05-14 조회수 55
1.입법예고 기간
통상 20~2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주는 것과 달리 「청주시인권조례」는 주말을 빼면 겨우 5일밖에 되지 않음, 시민 의견 안 듣겠다는 꼼수

2.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 또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은 '~할 수 있다 등의 권고수준에서 '(적극)~해야 한다' 등의 의무, 명령수준으로 개정되고 있다.

3.「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해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는 역차별을 조장하는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 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전과(前科), 성적지향(동성애), 병력(病歷)" 등을 포함,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다. 「차별금지법」도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근거로 해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4.제4조 차별금지항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성소수자(동성애)' 등을 포함한 차별금지 조항들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였다.

5.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토록 하였다.

6.“시민”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정의내리고 있어, 외국인 또는 난민들까지 모두 포함토록 하였다.

7.시장은 인권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청주시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였다. 

8제9조에 따르면, 시장은 인권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청주시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인권보호관을 따로 두도록 하였는데,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청주시예산에서 충당토록 하였다.
인권센터내에 운영 및 활동에 대하여 독립성을 보장토록 한, '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또 두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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