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한 지역정부의 역할」 토론회 개최 공고 청주시의회 2024-10-16 조회수 145 |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개최공고합니다.
가. 명 칭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한 지역정부의 역할」 토론회 나. 일 시 : 2024. 10. 28.(월) 14:00 - 16:00 다. 장 소 : 청주시의회 중회의실 라. 안 건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한 지역정부의 역할」 토론 및 의견공유
붙임 공고문 및 의견서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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