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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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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24-08-16 조회수 1534

청주시의회 공고 제 2024-81호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순철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8. 16.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10일간(2024.8.16. ~ 8.25.)

2. 붙임: 입법예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