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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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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23-11-10 조회수 198

청주시의회 공고 제 2023-71호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임은성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를 전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11. 13.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7일간(2023. 11. 13. ~ 11. 19.)

2. 붙임: 입법예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