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이동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청주시의회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공고 제2025-38호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태순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6. 14.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2025. 6. 14. ~ 6. 19.
2. 붙임: 입법예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