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이동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청주시의회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공고 제 2024-53호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우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6. 13.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7일간(2024.6.13. ~ 6.19.)
2. 붙임: 입법예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