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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공고 제 2023-71호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임은성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를 전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11. 13.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7일간(2023. 11. 13. ~ 11. 19.)
2. 붙임: 입법예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