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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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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23-10-16 조회수 260

청주시의회 공고 제 2023-58호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상조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10. 16.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7일간(2023. 10.16. ~ 10. 22.)

2. 붙임: 입법예고안 1부.

해당 입법예고 의견제출 목록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입법예고 의견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제출 목록 : 제목, 작성자, 작성일로 구분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반대 의견서 한OO 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