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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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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공고 제 2023-20호
청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일현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4. 10.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7일간(2023. 4. 10. ~ 4. 16.)
2. 붙임: 입법예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