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이동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청주시의회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공고 제 2023-5 호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영석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2. 3.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10일간(2023. 2. 3. ~ 2. 12.)
2. 붙임: 입법예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