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22-10-05 조회수 163 |
청주시의회 공고 제2022-31호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연숙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10. 5.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7일간(2022. 10. 5. ~ 10. 11.) 2. 붙임: 입법예고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