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22-08-18 조회수 304 |
청주시의회 공고 제2022-27호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김은숙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8. 18.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7일간(2022. 8. 18. ~ 8. 24.) 2. 붙임: 입법예고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