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22-04-08 조회수 353 |
청주시의회 공고 제2022-13호 청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일현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4. 8.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10일간(2022. 4. 8. ~ 4. 17.) 2. 붙임: 입법예고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