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22-02-04 조회수 222 |
청주시의회 공고 제2022-4호 청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최동식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2. 4.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10일간(2022. 2. 4. ~ 2. 13.) 2. 붙임: 입법예고안 1부 |